용어 사전

계약서와 상담에서
나오는 말 풀이

VAN, 매입, 망취소, TID. 결제기기를 알아보다 보면 처음 듣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계약서를 읽을 때 막히지 않도록 자주 나오는 용어를 풀었습니다.

VAN(밴)Value Added Network
카드단말기와 카드사 사이에서 결제 승인 요청을 중계하고 매입 자료를 전달하는 회사입니다. 법에서는 부가통신업자라고 부르며, 자기가 서비스하는 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일도 VAN사가 맡습니다. 가맹점은 VAN을 거쳐 승인을 받지만 가맹 계약과 대금 입금은 카드사와 직접 이뤄집니다. PG와 다른 점은 VAN과 PG의 차이에서 설명합니다.
PG(결제대행사)Payment Gateway
판매자를 대신해 카드 거래를 처리해 주는 결제대행업체입니다. 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PG사가 대표 가맹점이 되어 카드사와 계약하고, 정산까지 맡아 판매자에게 대금을 넘겨줍니다. PG 방식의 오프라인 단말기도 있어 온라인 전용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입금은 PG사의 정산 주기를 따릅니다.
가맹점
카드사와 가맹 계약을 맺어 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게 된 사업자를 말합니다. 단말기를 놓는 것만으로는 가맹점이 되지 않고, 카드사별 심사에서 승인이 나야 그 카드사 카드로 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카드 가맹 신청 구비 서류에 있습니다.
가맹점 번호
카드사가 가맹점마다 붙이는 고유 번호입니다. 카드사마다 따로 발급되므로 여러 카드사에 가맹하면 가맹점 번호도 카드사 수만큼 생깁니다. 카드사에 입금 내역을 문의하거나 매출 조회 사이트에 가맹점을 등록할 때 이 번호를 씁니다.
TID(단말기 번호)Terminal ID
VAN사가 단말기 한 대 한 대에 붙이는 고유 번호입니다. 영수증에 단말기 번호나 CAT ID 같은 이름으로 찍혀 나오며, 같은 가맹점이라도 단말기를 두 대 쓰면 TID도 두 개입니다. A/S를 접수하거나 거래 내역을 확인할 때 이 번호로 기기를 구분합니다.
여신금융협회
카드사와 캐피탈사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모인 협회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카드단말기의 인증과 등록 업무를 하고, 가맹점이 카드사별 승인·매입·입금 내역을 한곳에서 볼 수 있는 통합조회 사이트(cardsales.or.kr)를 운영합니다. 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에 관한 문의도 이곳에서 받습니다.
등록 단말기
금융위원회가 정한 보안 기술 기준에 맞아 등록된 카드단말기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가맹점이 등록된 단말기를 설치해 쓰도록 정하고 있고, 등록 여부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모델명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중고 기기나 오래된 기기를 쓰려고 할 때 먼저 확인할 항목입니다.
승인
손님 카드로 이 금액을 결제해도 되는지 카드사에 묻고 허락을 받는 절차입니다. 단말기에 카드를 꽂으면 VAN을 거쳐 카드사로 요청이 가고, 허락이 떨어지면 승인번호가 붙어 영수증에 찍힙니다. 승인이 났다고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매입과 입금이 뒤따릅니다.
매입
승인된 거래의 전표가 카드사로 넘어가 대금 지급 절차에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단말기로 승인된 거래 자료가 전산으로 카드사에 접수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카드사는 전표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입금 날짜를 계산합니다.
입금(정산)
카드사가 매입한 대금을 가맹점 계좌로 보내는 것입니다. 보통 결제일로부터 2~3영업일 뒤에 들어오고 주말과 공휴일은 날짜 계산에서 빠집니다. 자세한 기준은 카드 매출 입금 주기에서 설명합니다.
승인 취소
이미 난 승인을 없던 일로 되돌리는 절차입니다. 원래 거래의 승인번호와 승인일자, 금액으로 어떤 거래인지 지정해서 요청합니다. 매입 전에 취소하면 승인만 지워지고, 매입 뒤에 취소하면 취소 전표가 카드사에서 처리될 때까지 며칠이 걸립니다. 방법은 카드 결제 취소 방법에 있습니다.
부분 취소
승인된 금액 가운데 일부만 취소하는 것으로, 여러 품목 중 하나만 반품받을 때 씁니다. 단말기와 VAN사, 카드사에 따라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액을 취소한 뒤 남길 금액만 다시 결제합니다.
망취소
승인 요청을 보낸 뒤 통신 문제로 정상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단말기나 결제 전산이 그 거래를 자동으로 취소하는 장치입니다. 승인이 됐는지 알 수 없는 거래를 그대로 두면 이중 결제가 될 수 있어 넣어 둔 안전장치입니다. 망상취소라고도 부릅니다.
매출전표
카드 결제 내용이 찍힌 영수증을 가리키는 정식 이름입니다. 가맹점명과 승인번호, 금액, 거래 일자 등이 들어가고 손님용과 가맹점 보관용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은 종이로 출력해 주는 방법과 전자문서로 보내는 방법을 모두 인정합니다.
IC 결제Integrated Circuit
카드 앞면의 금색 칩을 단말기에 꽂아서 하는 결제입니다. 띠를 긁는 마그네틱 방식보다 복제가 어려워 지금은 이 방식이 기본입니다. 2018년 7월 21일부터는 IC를 지원하는 등록 단말기로 바꾸지 않은 가맹점의 카드 거래가 원칙적으로 차단됩니다.
마그네틱(MS)·MSTMagnetic Stripe · Magnetic Secure Transmission
마그네틱(MS)은 카드 뒷면의 검은 띠를 단말기 홈에 긁어서 읽는 옛 방식입니다. 복제에 약해 지금은 IC 결제가 기본이고, 칩이 손상된 카드처럼 예외적인 경우에 단말기 안내에 따라 쓰입니다. MST는 휴대폰이 마그네틱 카드와 같은 자기 신호를 내보내 단말기가 읽게 하는 방식으로, 삼성페이가 국내에서 써 왔습니다.
NFC·컨택리스Near Field Communication
카드나 휴대폰을 단말기에 꽂지 않고 가까이 대기만 해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애플페이가 이 방식이며, 받으려면 국제 규격(EMV)의 NFC를 지원하는 단말기가 있어야 합니다. 준비할 것은 애플페이·컨택리스 결제를 받으려면에서 설명합니다.
간편결제
카드나 계좌를 휴대폰 앱에 미리 등록해 두고 지문이나 비밀번호만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삼성페이와 애플페이는 카드 결제의 한 방식이어서 가맹점은 기존 카드 수수료만 부담합니다. 앱마다 단말기가 읽는 방식(MST, NFC, QR)이 다르므로 받으려는 결제 수단을 설치 전에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로페이
손님이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이용해 결제하면 손님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돈이 넘어가는 방식의 결제입니다.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려고 만든 제도로, 계좌에서 바로 빠지는 직불 결제는 연매출 8억 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가 0%입니다(2026년 9월 기준).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도 수수료가 0%입니다.
CAT 단말기Credit Authorization Terminal
카드 승인과 영수증 출력을 한 몸에서 처리하는 결제 전용 단말기입니다. 흔히 카드단말기라고 부르는 기기가 이것이고, 받을 금액을 숫자 키로 직접 입력합니다. 여신금융협회는 등록 단말기를 CAT, POS, 카드리더기 세 종류로 나눕니다.
POS(포스기)Point of Sale
메뉴와 주문, 테이블, 매출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매장용 컴퓨터입니다. 결제는 본체에 연결한 카드리더기로 처리하고, 무엇이 언제 얼마나 팔렸는지까지 기록이 남습니다. 단말기와 다른 점은 포스기와 카드단말기의 차이에서 비교했습니다.
카드리더기
카드를 읽는 기능만 가진 작은 장치로, 포스나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씁니다. 스마트폰 앱과 무선으로 연결하는 블루투스 단말기가 대표적입니다. 화면과 프린터가 없는 제품이 많아 금액 입력은 연결된 포스나 앱에서 합니다.
서명패드·멀티패드
서명패드는 손님이 결제할 때 서명하는 작은 터치 화면입니다. 여기에 IC 카드 투입구를 더하고 기종에 따라 NFC나 QR 읽기까지 넣은 손님용 장치를 멀티패드라고 부릅니다. 포스에 연결해 손님 쪽에 두며, 현금영수증 번호를 손님이 직접 입력할 때도 씁니다.
감열지
열이 닿은 자리만 색이 변하는 종이로, 영수증 용지가 대부분 이것입니다. 프린터가 열로 글씨를 찍기 때문에 잉크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쪽 면에만 찍히므로 뒤집어 끼우면 백지가 나오고, 열과 햇빛에 약해 시간이 지나면 글씨가 흐려집니다. 교체 방법은 영수증 용지 규격과 교체 방법에 있습니다.
2인치·3인치
단말기 화면 크기가 아니라 영수증 프린터에 들어가는 용지 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2인치는 약 57~58mm, 3인치는 약 79~80mm입니다. 3인치는 한 줄에 글자가 많이 들어가 품목이 많은 영수증에 맞고, 2인치는 기기가 작아 좁은 카운터나 무선 단말기에 쓰입니다. 고르는 기준은 2인치와 3인치 단말기 비교에 있습니다.
주방 프린터
포스에서 주문을 넣으면 주방에 놓인 프린터로 주문서가 자동으로 출력되는 장치입니다. 홀에서 말로 전달하다 생기는 누락을 줄여 줍니다. 주방이 분리된 음식점과 주점에서 포스와 함께 구성합니다.
금전함
현금을 넣어 두는 서랍으로, 포스의 영수증 프린터에 선으로 연결합니다. 현금 결제를 마치면 프린터가 보내는 신호를 받아 자동으로 열립니다. 현금 거래가 많은 매장에서 포스와 같이 놓습니다.
키오스크
손님이 화면을 눌러 직접 주문하고 결제하는 무인 주문기입니다. 주문이 포스로 넘어가 주방까지 전달되도록 연동해서 씁니다. 2026년 1월 28일부터는 이미 설치한 기기까지 장애인 접근성 의무가 전면 적용되므로 키오스크 배리어프리 의무를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테이블오더
테이블마다 놓인 태블릿으로 손님이 자리에서 직접 주문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종에 따라 자리에서 결제까지 됩니다. 렌탈 계약으로 들이는 경우가 많고 약관 분쟁이 잦은 품목이어서, 약정 기간과 중도 해지 조건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배리어프리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고령자도 불편 없이 쓸 수 있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키오스크는 검증 기준을 지킨 기기와 위치를 알려 주는 음성 안내 장치를 갖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상공인 매장은 호환 보조기기를 설치하거나 보조 인력과 호출벨을 두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지만,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대수수료율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 적용되는 낮은 카드 수수료율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신용카드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0.40%에서 10억~30억 원 1.45%까지 네 구간으로 나뉩니다. 설치 업체나 단말기 종류와 상관없이 매출 구간으로 정해집니다. 구간별 표는 카드 수수료율 한눈에 보기에 있습니다.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을 부르는 말로, 연매출 3억 원 이하를 영세가맹점, 3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를 중소가맹점이라고 합니다. 국세청 과세 자료를 바탕으로 반기마다 선정되며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전체 가맹점의 95.7%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반가맹점
우대수수료율 대상이 아닌, 연매출 30억 원을 넘는 가맹점입니다. 법으로 정한 요율이 없고 카드사가 결제에 드는 원가(적격비용)를 바탕으로 가맹점별 수수료율을 정합니다. 새로 개업한 가맹점도 매출 규모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다가 나중에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환급 절차는 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에 있습니다.
무상임대
기기값을 받지 않고 단말기를 빌려주는 조건입니다. 대부분 일정 기간 쓰겠다는 약정이 붙고, 기기 소유권은 업체에 있어 계약이 끝나면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KIS정보통신 약관처럼 약정 기간 안에 해지하면 장비 가액을 기준으로 배상하도록 정한 경우가 있으므로 해지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약정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업체의 기기와 서비스를 쓰겠다고 약속하는 계약 조건입니다. 약정을 걸면 기기값이나 설치비가 빠지는 대신 기간 안에 해지할 때 위약금이 생깁니다. 영업 기간이 불확실하면 무약정 구성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항목은 약정과 무약정, 계약 전에 확인할 것에 있습니다.
위약금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때 업체에 물어 주는 돈입니다. 기기 가격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만큼 계산하는 방식, 받은 지원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 등 업체마다 산식이 다릅니다. 계약서의 해지·배상 조항에 적혀 있으므로 서명 전에 그 조항을 직접 읽어 봐야 합니다.
자동 연장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조항입니다. KIS정보통신 약관을 예로 들면 만료 1개월 전까지 의사 표시가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됩니다. 해지할 생각이라면 만료일을 적어 두고 문자나 서면으로 미리 통보합니다.
현금영수증
현금으로 받은 거래를 단말기 등으로 국세청에 알리고 손님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입니다. 손님이 요청하면 1원 이상 거래부터 발급해야 하고, 발급한 금액은 카드 매출과 함께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발급 방법은 단말기로 현금영수증 발급·취소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지출증빙
사업자가 사업에 쓴 비용을 증명하는 용도로 받는 현금영수증입니다. 휴대폰 번호 대신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하며, 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필요경비 인정에 씁니다. 개인 손님에게 발급하는 것은 소득공제용이라고 부릅니다.
의무발행업종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2026년 1월부터 4개가 추가돼 모두 142개 업종이며,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해당 여부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간편한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입니다(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기준이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도 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내 매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액공제(신용카드 등 매출)
소매·음식·숙박업처럼 영수증을 발급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가 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받은 매출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공제율 1.3%, 한도 연 1,000만 원이 적용됩니다.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조건은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에 있습니다.

매장 상황을 알려 주시면 구성부터 잡아 드립니다

업종과 평수, 개업 일정을 적어 주시면 담당자가 기기 구성과 비용, 카드 가맹 일정을 정리해 연락드립니다. 상담과 견적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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