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정산·세금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 개인사업자가 부가세에서 돌려받는 1.3%
카드 결제를 받으면 수수료가 나가지만, 개인사업자는 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받은 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습니다. 흔히 돌려받는다고 말하지만 정확히는 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한눈에 보기
- 소매·음식·숙박처럼 소비자를 상대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법인은 받을 수 없고, 개인이라도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빠집니다.
- 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의 1.3%를 연 1,000만 원까지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뺍니다(2026년 12월 31일까지).
- 낼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남는 공제액은 사라집니다.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 2027년 이후는 현행법대로면 1%, 연 500만 원입니다. 정부 개정안(1.2%)은 국회 통과 전이라 확정된 수치가 아닙니다.
어떤 제도인가
정식 이름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이고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있습니다.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개인사업자가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를 받으면,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빼 줍니다.
2026년 9월 기준 공제율은 1.3%, 한도는 연 1,000만 원입니다. 두 수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카드 결제에는 가맹점수수료가 따라붙습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구간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4%이므로, 이 구간의 개인사업자는 같은 결제액을 놓고 보면 나가는 수수료보다 공제받는 세액이 큽니다. 요율표는 카드 수수료율 한눈에 보기에 실었습니다.
대상과 제외
| 구분 | 공제 여부 | 비고 |
|---|---|---|
| 개인 일반과세자 | 대상 | 소매·음식·숙박 등 영수증을 발급하는 업종 |
| 개인 간이과세자 | 대상 | 공제율과 한도는 일반과세자와 같음 |
| 법인사업자 | 제외 | 매출 규모와 관계없음 |
|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 | 제외 |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 |
업종 요건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음식점, 카페, 소매점, 미용실, 숙박업처럼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주고받는 매장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사업자끼리 거래하는 도매업이나 제조업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억 원은 올해가 아니라 직전 연도 공급가액으로 판단합니다. 작년 공급가액이 10억 원 이하였다면 올해 매출이 10억 원을 넘더라도 올해 신고분은 공제 대상입니다.
어떤 결제가 공제에 들어가나
-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선불카드로 결제받은 금액
-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금액
- 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현금영수증 발급분이 포함된다는 점은 놓치기 쉽습니다. 손님이 현금을 내고 현금영수증을 받아 갔다면 그 금액도 똑같이 1.3% 공제 대상입니다.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을 끊는 순서는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법에, 가맹점 가입 의무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과 발급 의무에 있습니다.
계산의 기준은 손님이 실제로 결제한 금액, 곧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국세청 서식의 작성 방법도 과세 매출분에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를 적도록 안내합니다.
얼마나 공제되나 — 계산 예와 납부세액 한도
가상의 매장으로 계산하면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입니다. 1년 동안 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받은 금액이 2억 원인 개인 음식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공제 대상 금액: 2억 원(부가세 포함 결제액)
- 공제액: 2억 원 × 1.3% = 260만 원
- 연 한도 1,000만 원 안쪽이므로 260만 원 전부가 공제 대상입니다.
일반과세자는 6개월 단위로 부가세를 신고하므로 실제로는 반기 결제액에 1.3%를 곱해 신고 때마다 공제받고, 1년 합계가 1,000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역산하면 결제액이 연 7억 7천만 원가량일 때 공제액이 한도에 닿습니다.
납부세액을 넘는 공제액은 사라집니다
이 공제는 낼 세금을 줄여 줄 뿐 현금으로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법 조문은 공제액이 납부할 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음식점이 개업 첫 신고에서 인테리어와 기기 구입으로 매입세액이 커 납부세액이 100만 원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 반기의 계산상 공제액이 130만 원이어도 100만 원까지만 쓰이고 나머지 30만 원은 사라집니다.
간이과세자도 같은 공제를 받지만 납부세액 자체가 작아 공제액을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연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어서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는 뺄 세금이 없으므로 이 공제로 얻는 것도 없습니다.
신고서에서는 어디에 적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2025년 7월 개정 서식에서는 경감·공제세액 항목의 (20)번입니다. 금액란에 카드 전표 발행금액 등을, 세액란에 그 금액의 1.3%를 적습니다.
결제수단별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에 신용·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지급수단으로 나눠 적습니다. 카드사별 매출 합계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에서 부가세 신고용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기고 있다면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서를 받아 이 칸에 금액이 들어가 있는지만 보면 됩니다.
2027년 이후 — 현행법과 정부 개정안
1.3%와 연 1,000만 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수치입니다. 법이 지금 그대로라면 2027년부터는 본래 수치인 1%, 연 500만 원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9월 1일 정부안 확정)에 2027~2029년 공제율을 1.2%, 한도를 연 5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안은 국회를 통과하기 전이어서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공제율과 한도가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으로 전환하면 이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로 공제를 받던 매장이 법인으로 바뀌면 그 뒤 신고분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 전환을 검토할 때 세무 대리인과 함께 따져 볼 항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끊지 않은 매출도 공제되나요?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은 카드 전표나 현금영수증처럼 발급 기록이 남은 결제분입니다. 같은 현금 매출이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1.3% 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간이과세자 신고서에는 어디에 적나요?
국세청이 공개한 간이과세자 신고서 작성 사례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라는 항목으로 나옵니다. 서식의 칸 번호는 개정 때 바뀔 수 있으므로 번호보다 항목 이름으로 찾는 편이 정확합니다.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고 있습니다. 제가 챙길 것이 있나요?
신고서 작성은 세무 대리인이 하지만, 매출 자료가 빠짐없이 전달됐는지는 사장님이 챙겨야 합니다. 단말기 외에 별도 결제 앱이나 다른 경로로 받은 매출이 있다면 그 자료도 함께 넘기고, 공제 대상에 들어가는지 물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