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정산·세금
카드 매출은 언제 입금되나 — 승인·매입·입금 주기
오늘 받은 카드 매출은 오늘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통 결제 후 2~3영업일 뒤에, 카드사별로 나뉘어, 수수료가 빠진 금액으로 들어옵니다.
한눈에 보기
- 카드 매출은 승인 → 매입 → 입금 세 단계를 거칩니다. 주말과 공휴일을 빼고 보통 2~3영업일 뒤에 들어옵니다.
-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은 결제일+2영업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카드사별 시행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입금은 카드사마다 따로, 가맹점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들어옵니다.
- PG 방식 단말기는 카드사가 아니라 PG사의 정산 주기를 따릅니다.
승인, 매입, 입금 — 돈이 들어오기까지 세 단계
- 승인 — 손님이 카드를 꽂으면 단말기가 VAN사를 거쳐 카드사에 이 금액을 결제해도 되는지 묻고 답을 받습니다. 영수증이 나왔다면 승인이 끝난 것이고, 돈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 매입 — 승인된 거래 내역(전표)을 카드사가 접수하는 단계입니다. 이 접수일이 입금 날짜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VAN사의 자동매입 서비스를 쓰는 매장은 VAN사가 거래 내역을 카드사별로 분류해 보내 주므로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 입금 — 카드사가 매입한 금액에서 가맹점수수료를 빼고 등록된 계좌로 보냅니다.
세 단계를 구분해 두면 문제가 생겼을 때 물어볼 곳이 분명해집니다. 승인과 매입 전송은 단말기와 VAN사 쪽 일이고, 입금은 카드사 일입니다. 매입, 망취소 같은 낯선 말은 용어 사전에 풀어 두었습니다.
입금까지 며칠 걸리나
2026년 9월 기준 가맹점 표준약관은 카드사가 전표를 접수한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제 다음 영업일에 매입이 이뤄진다고 보면 결제일+3영업일입니다.
영세·중소가맹점에는 하루 빠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2018년 9월부터 연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에 매입일+1영업일, 곧 결제일+2영업일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8월 이 기준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전체로 넓히고, 일반가맹점도 단축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이 끼면
영업일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제일+2영업일 기준으로 요일별 입금 예상일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제한 요일 | +1영업일 | 입금 예상일(+2영업일) |
|---|---|---|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 목요일 | 금요일 | 다음 주 월요일 |
| 금요일 | 다음 주 월요일 | 다음 주 화요일 |
| 토요일·일요일 | 다음 주 월요일 | 다음 주 화요일 |
이 계산대로라면 금·토·일 사흘 치 매출이 화요일에 한꺼번에 들어오고, 월요일 입금은 목요일 하루 치뿐입니다. 주말 매출 비중이 큰 매장이라면 월요일에 나가는 식자재 대금이나 임대료를 이 흐름에 맞춰 잡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명절처럼 연휴가 길면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연휴 전날 매출은 연휴가 끝난 뒤 두 번째 영업일에 들어온다고 계산하면 됩니다.
카드사별로 따로,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가맹 계약을 카드사마다 따로 맺기 때문에 입금도 카드사마다 따로 들어옵니다. 하루 매출이 통장에는 여러 줄로 나뉘어 찍히고, 카드사에 따라 날짜가 하루씩 어긋나기도 합니다.
입금액은 매출액 그대로가 아닙니다. 카드사가 가맹점수수료를 먼저 공제하고 보냅니다. 우대수수료율 0.4%를 적용받는 매장이 신용카드로 100만 원을 결제받았다면 4천 원이 빠진 99만 6천 원이 들어옵니다. 적용 요율이 궁금하다면 카드 수수료율 한눈에 보기의 구간표를 보시면 됩니다.
취소한 거래가 있으면 그 금액도 빠집니다. 통장 입금액과 단말기 마감 합계를 비교할 때는 수수료와 취소 건부터 맞춰 봅니다. 취소 처리 방법은 카드 결제 취소하는 법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PG 방식 단말기는 주기가 다릅니다
결제대행(PG)사의 하위가맹점으로 등록돼 결제받는 단말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PG사에 대금을 주고, PG사가 자기 정산 주기에 따라 매장 계좌로 보냅니다. 주기와 조건은 PG사 계약서에 적혀 있으며, 앞에서 설명한 영업일 계산이 그대로 맞지 않습니다.
내 단말기가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면 설치 업체에 카드사 직접 가맹인지 PG 방식인지 물어보면 됩니다. 가맹 구조의 차이는 VAN과 PG의 차이 글에서 표로 비교했습니다.
입금이 안 맞을 때 확인하는 순서
- 영업일을 다시 셉니다. 주말과 공휴일을 빼고 결제일로부터 2~3영업일이 지났는지 봅니다.
- 수수료와 취소 금액을 뺍니다. 매출 합계에서 가맹점수수료와 취소 금액을 뺀 값을 입금액과 비교합니다.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에서 대조합니다. 여신금융협회 사이트로, 승인내역·매입내역·입금내역이 카드사별로 나옵니다. 승인내역의 미매입 정보, 매입내역의 지급예정일, 입금내역의 보류금액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 승인은 있는데 매입이 없다면 거래 내역이 카드사로 넘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단말기를 설치한 업체나 VAN사에 연락합니다.
- 매입은 됐는데 입금이 없거나 보류로 나온다면 해당 카드사 가맹점 콜센터에 문의합니다. 표준약관은 약관 위반이나 회원과의 분쟁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카드사가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통합조회의 입금 합계와 통장을 맞춰 보면 누락을 일찍 찾을 수 있습니다. 단말기 자체에 문제가 있어 보이면 A/S 안내를 이용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무선 단말기나 블루투스 단말기로 받은 매출은 입금 주기가 다른가요?
기기 종류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카드사와 직접 가맹된 단말기라면 유선이든 무선이든 같은 주기로 입금됩니다. 다만 앱과 연결해 쓰는 단말기 가운데 PG 방식인 제품은 PG사 정산 주기를 따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현금 매출도 같이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 거래를 국세청에 알리는 절차이고 돈은 이미 매장에서 받았습니다. 카드사 입금 내역에는 카드 매출만 나옵니다.
부가세 신고 때 쓸 카드 매출 자료는 어디서 받나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cardsales.or.kr)에 부가세 신고용 실적을 조회·출력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신고 때 받는 공제는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에서 설명합니다.
오래전 승인 건이 입금되지 않은 것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받을 수 있나요?
표준약관은 가맹점이 판매일부터 30일 이내에 전표를 카드사에 접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처리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발견한 즉시 VAN사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