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정산·세금
카드 수수료율 한눈에 보기 — 연매출 구간별 우대수수료
카드 수수료율은 설치 업체가 정하는 값이 아닙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은 법령으로 정해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구간은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반기마다 다시 나뉩니다.
한눈에 보기
-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0.40%, 체크카드 0.15%입니다.
- 구간은 신청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 과세자료로 반기마다 선정되고, 2월 14일과 8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 연매출 30억 원을 넘는 일반가맹점은 카드사가 가맹점별로 수수료율을 산정합니다.
- 삼성페이·애플페이로 결제해도 가맹점이 내는 수수료는 카드 수수료 그대로입니다.
연매출 구간별 우대수수료율
2026년 9월 기준으로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 요율이고, 2026년 8월 14일 적용분에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 연매출 구간 | 구분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 3억 원 이하 | 영세가맹점 | 0.40% | 0.15% |
| 3억~5억 원 | 중소가맹점 | 1.00% | 0.75% |
| 5억~10억 원 | 중소가맹점 | 1.15% | 0.90% |
| 10억~30억 원 | 중소가맹점 | 1.45% | 1.15% |
이 표를 적용받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309만 4천 곳, 전체의 95.7%입니다. 동네에서 영업하는 매장은 거의 모두 이 표 안에 들어옵니다.
수수료는 결제 금액에 요율을 곱한 값이고, 카드사가 대금을 입금할 때 미리 빼고 보냅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매장에서 신용카드로 10만 원을 받으면 400원, 체크카드로 받으면 150원이 수수료입니다.
내 구간은 누가, 언제 정하나
구간은 가맹점이 신청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카드사가 반기마다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가맹점의 매출액을 확인해 영세·중소가맹점을 선정합니다. 선정 결과는 1년에 두 번, 2월 14일과 8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여기서 연매출은 카드로 받은 금액만 뜻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부가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이 기준입니다. 과세자료가 없을 때에만 신용카드 매출액으로 대신합니다.
결과는 여신금융협회가 사업장으로 보내는 안내문에 적혀 옵니다. 2026년 하반기분 안내문은 8월 7일부터 발송됐습니다. 매출이 늘어 다음 선정에서 구간이 올라가면 그 적용일부터 요율도 함께 올라갑니다.
막 개업한 매장은 확인할 매출 자료가 없어 일단 일반가맹점 수수료율로 시작합니다. 첫 선정 때 우대수수료율 대상으로 분류되면 그동안 더 낸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절차는 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연매출 30억 원을 넘으면
30억 원을 넘는 일반가맹점에는 표처럼 정해진 요율이 없습니다. 카드사가 원가(적격비용)를 바탕으로 가맹점별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매장이라도 카드사마다 수수료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카드업계는 연매출 1,0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을 2025년부터 3년 동안 올리지 않고 기존 수준으로 묶어 두기로 했습니다.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업계 자율 조치입니다. 원가를 다시 계산하는 주기도 3년에서 원칙적으로 6년으로 길어졌습니다.
설치 업체나 기기를 바꾸면 수수료율이 달라질까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대수수료율은 연매출 구간에 따라 법령으로 정해져 있고, 일반가맹점 요율은 카드사가 산정합니다. 어느 업체가 설치했는지, 포스기인지 단말기인지, 유선인지 무선인지는 요율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담 중에 "우리 쪽으로 옮기면 카드 수수료를 낮춰 준다"는 말을 들었다면 무엇을 낮춘다는 것인지 되물어야 합니다. 설치 업체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기기값, 관리비, 약정 조건 같은 설치 쪽 비용입니다.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율은 업체가 손댈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설치 쪽 비용이 어떻게 짜이는지는 카드단말기 비용에 있습니다.
삼성페이·애플페이·제로페이로 받으면
삼성페이와 애플페이는 휴대폰에 등록한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어서 가맹점이 내는 수수료는 실물 카드를 꽂았을 때와 같습니다. 금융위원회도 2023년 애플페이 도입 당시 카드사가 관련 비용을 고객이나 가맹점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수수료가 아니라 기기 조건입니다. 애플페이는 NFC를 지원하는 단말기에서만 받을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컨택리스·NFC 결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로페이는 카드 결제가 아니라 계좌 이체나 충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이어서 요율표가 따로 있습니다. 제로페이 공지(2026년 9월 2일)에 나온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제 방식 · 연매출 구간 | 수수료율 |
|---|---|
| 직불(계좌) · 8억 원 이하 | 0% |
| 직불(계좌) · 8억~12억 원 | 0.3% |
| 직불(계좌) · 12억~30억 원 | 0.5% |
| 직불(계좌) · 30억 원 초과 | 1.2% |
| 선불(충전금) · 3억 원 이하 | 0.8% |
| 선불(충전금) · 3억~5억 원 | 1.2% |
| 선불(충전금) · 5억~10억 원 | 1.5% |
| 선불(충전금) · 10억~30억 원 | 1.8% |
| 선불(충전금) · 30억 원 초과 | 2.0% |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같은 앱 기반 간편결제의 가맹점 수수료는 공개 자료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받을 계획이라면 신청 전에 해당 서비스의 가맹점 안내에서 요율과 정산 조건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 수수료율과 카드 매출을 확인하는 곳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에 가입하면 내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 승인·매입·입금 내역도 같은 곳에 나오므로 수수료가 실제로 얼마 빠졌는지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전화로는 여신금융협회(02-2011-0700)나 각 카드사 가맹점 콜센터에서 안내받습니다. 안내문에 적힌 구간이 실제 매출과 다르다고 생각될 때도 이 창구에 문의합니다. 수수료가 빠진 돈이 언제 통장에 들어오는지는 카드 매출은 언제 입금되나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드 수수료를 손님에게 따로 받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가맹점수수료를 카드 회원에게 부담시키는 것과, 카드로 결제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매출이 늘어 3억 원을 넘으면 그날부터 수수료율이 오르나요?
그날부터 오르지는 않습니다. 구간은 반기마다 국세청 과세자료로 다시 선정되므로, 늘어난 매출이 신고 자료에 반영된 뒤의 적용일(2월 14일 또는 8월 14일)부터 새 요율이 적용됩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택시도 우대수수료율을 받나요?
받습니다. 결제대행(PG)사를 통해 카드 결제를 받는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에도 같은 구간별 요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8월 적용분에서는 PG 하위가맹점 199만 9천 곳, 택시사업자 16만 6천 곳이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수수료율 안내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내문은 사업장 주소로 발송되기 때문에 이전이나 휴업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cardsales.or.kr)에서 직접 조회하거나 여신금융협회, 각 카드사 콜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참고한 자료
- 금융위원회 — 2026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2026.8.11)
- 금융위원회 —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동결(2024.12.17)
- 금융위원회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매출액 산정 기준(2024.4.29)
- 금융위원회 — 신용카드사의 애플페이 서비스 제공 관련 확인 결과(2023.2.3)
- 제로페이 — 2026년도 제로페이 가맹점 수수료 적용 공지(2026.9.2)
- 여신금융협회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신용카드 결제 거부·수수료 전가 금지(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