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 선택
약정과 무약정,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단말기·포스 계약서 읽는 법
단말기 계약에서 생기는 분쟁은 대부분 기기가 아니라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서명하기 전에 어느 문장을 찾아 읽어야 하는지를 VAN사 약관과 언론에 보도된 사례로 짚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기기를 무상으로 받는 조건은 약정 기간을 전제로 합니다. 실제 기간은 약관이 아니라 신청서에 적힌 임대 기간이 기준입니다.
- 만료 전에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연장되는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KIS정보통신 약관은 만료 1개월 전까지 통보가 없으면 1년씩 연장됩니다.
- 중도 해지 배상은 금액이 아니라 산식으로 확인합니다. 쓴 기간만큼 줄어드는 구조인지, 지원금의 배수로 정해 둔 구조인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 영업 기간이 불확실하거나 곧 장비를 바꿀 계획이면 기기값을 내는 무약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무상"의 값은 기간으로 냅니다
기기를 공짜로 놓아 준다는 제안은 대부분 약정을 전제로 합니다. 기기값을 받지 않는 대신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업체의 서비스를 쓰겠다는 약속을 받는 구조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KIS정보통신의 VAN 서비스 이용약관도 단말기 임대는 유상이 원칙이고,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고객이 무상임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같은 약관에서 계약 기간은 따로 합의가 없으면 1년이지만, 기기를 임대한 고객에게는 서비스이용신청서에 적힌 임대 기간이 적용됩니다. 약정이 몇 개월인지는 약관이 아니라 신청서의 숫자를 봐야 안다는 뜻입니다. 기간은 업체와 조건마다 다르고, 아래에 소개할 보도 사례에는 3년과 5년 약정이 나옵니다.
자동 연장 조항
KIS정보통신 약관은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이나 유·무선(이메일 포함)으로 종료 또는 변경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서비스가 갑자기 끊기지 않게 하는 장치이기도 해서 조항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연장된 기간에도 중도 해지 배상이 붙는 계약입니다. 치과신문은 2025년 3월, 3년 약정 뒤 12개월씩 자동 갱신되는 조항 때문에 폐업한 뒤에도 위약금을 청구받은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치의신보도 같은 해 5월, 3년 약정이 끝나고 6개월 뒤 업체를 바꾸려다 위약금을 요구받은 사례를 전했습니다. 개별 분쟁 사례이고 모든 계약이 이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비는 어렵지 않습니다.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두고, 한두 달 전에 연장 여부를 문자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립니다.
중도 해지 배상 — 금액보다 산식을 봅니다
KIS정보통신 약관의 산식은 이렇습니다. 무상임대 계약을 1년 안에 해지하면 장비가액 전액을, 1년이 지난 뒤에는 장비가액에 남은 약정 기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배상합니다. 오래 쓸수록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모든 계약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데일리팜이 2017년 5월 보도한 사건에서는 36개월 약정에 "의무 기간 안에 사용을 중단하면 지원 금액의 2배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금액이 지나치다고 보아 줄였습니다. 감액은 소송까지 간 뒤의 결과이고, 책임 자체는 인정됐다는 점을 봐야 합니다.
- 배상의 기준이 무엇인가 — 장비가액인지, 지원금인지, 남은 월 이용료인지
- 기준 금액이 계약서에 숫자로 적혀 있는가
- 쓴 기간만큼 줄어드는가, 끝까지 같은 금액인가
- 설치비나 할인받은 금액을 돌려 달라는 조항이 따로 있는가
- 기기를 교체하면 약정이 새로 시작되거나 늘어나는가 — 치과신문(2023년 7월)은 "장비를 교체하면 남은 계약 기간만큼 약정이 연장된다"는 조항에서 생긴 분쟁을 보도했습니다
폐업해도 약정이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KIS정보통신 약관은 해지하려는 날 7일 전까지 해지신청서를 내고, 임대 기기는 해지일부터 7일 안에 원래 상태로 반납하도록 정합니다. 반납하지 않으면 기기의 현재 가액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순서는 폐업할 때 단말기 정리에 있습니다.
월 관리비와 서비스 이용수수료
KIS정보통신 약관에는 회사나 대리점이 서비스 이용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관리비, 유지보수비, 프로그램 이용료처럼 이름이 제각각입니다. 이름보다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를 묻고, 그 답을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기는 무료인데 월 고정비가 붙는 계약이라면 약정 개월 수를 곱해 총액으로 비교합니다. 무선 단말기는 통신비가, 포스기는 프로그램 이용료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항목별 구조는 카드단말기 설치 비용은 무엇으로 구성되나쪽에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찾아볼 문구
- 약정(임대) 기간 — 신청서에 개월 수가 숫자로 적혀 있는지
- 자동 연장 — 몇 개월씩 연장되는지, 해지 통보 기한과 방법은 무엇인지
- 중도 해지 배상 — 산식과 기준 금액, 연장된 기간에도 적용되는지
- 월 청구 항목 — 관리비·이용료·통신비의 금액과 부가세 포함 여부
- 기기 소유와 반납 — 기기가 누구 것인지, 반납 기한과 부속품 범위
- 교체·이전·폐업 — 각각의 경우에 약정과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 서명 — 대표자 본인이 읽고 서명했는지, 계약서 사본을 받았는지
말로 들은 조건이 문서에 없다면 그 조건은 없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위약금 없음", "언제든 해지 가능" 같은 설명을 들었다면 계약서 빈칸에 그대로 적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무약정이 유리한 경우
- 팝업 매장, 단기 임대, 시즌 영업처럼 영업 기간이 짧거나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 단말기로 시작해 포스기로 넘어갈 계획처럼 곧 장비를 바꿀 가능성이 큰 경우
- 매장을 넘기거나 옮길 생각이 있어 계약을 몇 년씩 묶어 두기 어려운 경우
반대로 한자리에서 오래 영업할 매장이라면 약정으로 초기 비용을 줄이는 쪽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약정과 무약정의 총비용을 같은 기간으로 놓고 비교한 견적을 받아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대신 서명한 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다툼의 소지가 큽니다. 치과신문(2023년 7월)이 보도한 사례에서는 상담실장이 대리인으로 서명한 계약을 두고 업체가 유효하다고 주장했고, 지역 치과의사회의 중재로 마무리됐습니다. 효력은 사안마다 법적으로 따져야 하므로, 계약서는 대표자가 직접 읽고 서명하고 직원이 대신 서명하는 일이 없게 해 두는 것이 예방책입니다.
위약금이 과하다고 느껴지면 어디에 상담할 수 있나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약관과 관련한 분쟁 조정을 맡고 있습니다. 조정원은 2026년 1월 렌탈 계약 분쟁이 늘고 있다며 위약금 산정 방식, 설치비 청구 여부, 할인금액 반환 조건을 계약 전에 살피라고 당부했습니다. 조정은 결과가 보장되는 절차는 아니지만 소송 전에 밟아 볼 수 있는 단계입니다.
약정이 남았는데 다른 업체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지금 해지하면 얼마를 내야 하는지를 업체에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그 금액과 새 업체 조건에서 줄어드는 비용을 비교해, 만료까지 기다리는 편이 나은지 판단합니다. 해지와 반납, 새 단말기 설치 순서는 단말기 교체·이전 설치할 때 확인할 것에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 KIS정보통신 — VAN 서비스 이용약관 (계약 기간·자동 연장·무상임대 해지 배상·서비스 이용수수료·반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의 보상금 등 수수 금지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 부가통신업자의 보상금 등 제공 금지
- 치과신문 — 카드단말기 위약금 ‘횡포’ 치과 개원가 몸살 (2025.3.6)
- 치의신보 — 카드 단말기 위약금 장사 성행…계약서 확인 “꼼꼼히” (2025.5.21)
- 치과신문 — 카드단말기 해지 요구에 사용료 곱절 위약금 요구 ‘횡포’ (2023.7.24)
- 데일리팜 — 약국, 카드단말기 이틀 쓰고 해지했다면…위약금은 (2017.5.19)
- 이투데이 — 조정원 "외식업 무인화 기기 렌탈 분쟁 증가…해지 위약금 주의" (2026.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