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정산·세금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과 발급 의무 — 기한과 가산세
현금영수증에는 의무가 두 겹으로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기한 안에 가맹점으로 가입할 의무, 다른 하나는 가입한 뒤 제때 발급할 의무입니다. 어느 쪽이든 놓치면 세금이 아니라 매출이나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매겨집니다.
한눈에 보기
- 소비자 상대 업종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가입합니다.
- 의무발행업종·병의원·전문직은 개업일 등 해당하게 된 날부터 60일, 법인은 3개월이 기한입니다.
- 기한을 넘기면 가입하지 않은 기간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내고, 일부 세액감면에서도 제외됩니다.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 1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하며, 빠뜨리면 그 금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
누가,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
2026년 9월 기준 가입 대상과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인지 법인인지, 어떤 업종인지에 따라 기한을 세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 대상 | 가입 기한 |
|---|---|
| 소비자 상대 업종 개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 원 이상 | 해당하게 된 다음 해 3월 31일 |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의료업·수의업·약사업,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 개업일 등 해당하게 된 날부터 60일 |
| 소비자 상대 업종 법인 — 수입금액과 무관 | 해당하게 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첫 줄은 지난 과세기간 실적으로 판단하므로 막 개업한 일반 매장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둘째 줄은 다릅니다. 의무발행업종, 병·의원, 전문직은 매출이 한 푼도 없어도 개업일부터 60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3월 10일에 개업한 학원을 예로 들면 기한은 5월 초입니다. 날짜 계산은 하루 차이로 어긋날 수 있으므로 기한에 맞추기보다 개업과 동시에 가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업 준비 순서는 개업 전 결제기기 준비 일정에 넣어 두었습니다.
가입 방법 — 단말기 설치, 홈택스, 전화 126
법 조문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단말기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다는 방식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유선 카드단말기나 포스기를 설치하면서 현금영수증 기능을 함께 개통하는 것이 법이 예정한 기본 경로입니다. VAN사 이용약관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제공 서비스로 올라 있습니다.
단말기를 두지 않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나 전화(국번 없이 126)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로를 택하든 기한은 위 표 그대로입니다.
설치 당일에 카드 승인만 시험해 보고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 현금영수증도 한 번 발급하고 취소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첫 손님 앞에서 메뉴를 처음 찾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생기는 불이익
-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올린 수입금액에 1% 가산세가 매겨집니다.
- 소득을 추계로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금액으로 바로 보이는 것은 가산세 1%지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었던 사업자에게는 감면 배제가 더 큰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사업장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세무 대리인과 맞춰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의무발행업종과 10만 원 기준
의무발행업종 목록에는 2026년 1월 1일자로 4개 업종이 더해져 지금은 모두 142개입니다. 병·의원, 학원, 숙박, 부동산 중개처럼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이 들어 있습니다. 2026년에는 기념품·관광민예품·장식용품 소매업, 사진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이 업종의 사업자는 현금 거래 금액이 건당 10만 원 이상이면 손님이 말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손님이 번호를 알려 주지 않거나 필요 없다고 해도 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때는 국세청이 지정한 번호 010-000-1234를 입력해 발급하고, 이를 자진발급이라고 부릅니다. 기한은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입니다.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매장도 손님이 요청하면 1원 이상 거래부터 발급해야 합니다. 내 업종이 142개에 들어가는지는 이름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청의 업종 목록이나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발급과 관련한 가산세
| 위반 내용 | 가산세 |
|---|---|
| 의무발행업종이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발급하지 않음 | 미발급 금액의 20% |
| 착오·누락으로 빠뜨렸다가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자진 신고·발급 | 미발급 금액의 10% |
|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 | 해당 금액의 5%(건별 최소 5천 원) |
20%는 세금이 아니라 거래 금액에 곱합니다. 100만 원짜리 현금 거래 한 건을 빠뜨리면 가산세가 20만 원입니다. 현금으로 하면 깎아 주겠다며 영수증 없이 받는 거래가 위험한 이유입니다.
빠뜨린 것을 알았다면 빨리 바로잡는 쪽이 낫습니다.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스스로 신고하거나 발급하면 가산세가 절반인 10%로 줄어듭니다.
발급은 카드단말기 메뉴에서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끊는 데 별도 기계는 필요 없습니다. 카드단말기와 포스기에 현금영수증 메뉴가 들어 있어, 금액과 손님의 휴대전화 번호(사업자 손님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승인과 함께 영수증이 나옵니다. 버튼 이름과 순서는 기기마다 다르므로 조작 방법과 자진발급 입력, 취소는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법쪽에 있습니다.
의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발급한 금액은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세액공제 계산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공제되는지는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에서 계산 예와 함께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드단말기 설치는 의무가 아니라는데 현금영수증은 왜 의무인가요?
두 제도의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국세청장이 대상 사업자에게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이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대상과 기한, 미가입 가산세가 정해져 있습니다. 두 제도의 비교는 카드단말기 설치는 의무인가에 있습니다.
가입 기한을 이미 넘긴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입하면 되나요?
가산세는 가입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에 매겨지므로, 늦게라도 가입하면 그 뒤 기간에는 더 붙지 않습니다. 미루는 만큼 대상 금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미 지난 기간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세무 대리인과 상의하십시오.
일반 음식점으로 막 개업했습니다. 가입을 내년으로 미뤄도 되나요?
수입금액 요건으로 대상이 되는 업종이라면 법정 기한은 요건에 해당한 다음 해 3월 31일입니다. 다만 기한과 별개로 손님은 개업 첫날부터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를 설치하는 매장이라면 개통할 때 함께 가입해 두는 편이 응대하기 편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세금이 늘어나지 않나요?
현금 매출은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하는 매출이므로 발급 때문에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오히려 발급 금액의 1.3%를 부가세에서 공제받습니다. 한도는 연 1,000만 원이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넘는 사업자는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