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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단말기 설치 비용, 무엇으로 구성되나 — 무료 설치의 조건까지
"단말기는 무료로 놓아 드립니다"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부도 아닙니다. 돈이 어디에서 생기는지 알고 나면 견적서에서 비어 있는 칸이 보입니다.
한눈에 보기
- 비용은 처음 한 번 내는 돈(기기값·설치비)과 매달 나가는 돈(관리비·통신비·프로그램 이용료)으로 나뉩니다.
- 무료 설치는 대부분 약정과 한 쌍입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기기값을 기준으로 배상하는 구조가 약관에 들어 있습니다.
- 무선 단말기는 매달 LTE 통신비가, 전화선으로 연결한 단말기는 건당 통신요금이 따로 붙습니다.
- 견적은 월 금액이 아니라 약정 기간 전체 합계와 중도 해지 비용까지 놓고 비교합니다.
비용이 생기는 여섯 곳
카드단말기 설치 비용은 기기값, 설치비, 월 관리비(서비스 이용수수료), 통신비, 포스 프로그램 이용료, 소모품 여섯 가지로 구성됩니다. 금액은 업체와 약정 조건에 따라 차이가 커서 적지 않았고, 각 항목이 왜 생기고 어떤 조건에서 달라지는지를 설명합니다.
| 항목 | 내는 시점 | 금액을 좌우하는 것 |
|---|---|---|
| 기기값 | 처음 한 번(구입) 또는 없음(무상임대) | 구입·임대 여부, 약정 기간, 기기 종류 |
| 설치비 | 처음 한 번 | 기기 대수, 포스·주변 장치 유무, 배선 작업 |
| 월 관리비·서비스 이용수수료 | 매달 | 업체 정책, 약정 조건 |
| 통신비 | 매달 또는 결제 건마다 | 인터넷·전화선·LTE 중 연결 방식 |
| 포스 프로그램 이용료 | 매달 | 프로그램 종류, 부가 기능 |
| 소모품(영수증 용지) | 떨어질 때마다 | 결제 건수, 용지 규격 |
표에 카드 수수료가 없는 것은 빠뜨려서가 아닙니다. 수수료는 카드사에 내는 돈이고 요율은 가맹점의 연매출 구간으로 정해지므로, 설치 업체가 바꿀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요율표는 카드 수수료율 글에 있습니다.
기기값 — 구입과 무상임대
기기를 놓는 방식은 크게 둘입니다. 값을 치르고 구입하거나, 업체 소유의 기기를 임대해 쓰는 것입니다. KIS정보통신의 VAN 서비스 이용약관은 단말기를 고객 비용으로 구입하는 것과 유상 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임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무료"는 기본값이 아니라 조건이 붙는 선택지라는 뜻입니다.
- 구입(무약정) — 처음에 기기값이 나갑니다. 대신 기간에 묶이지 않아 업체를 바꾸거나 영업을 접을 때 정산할 것이 없습니다.
- 무상임대(약정) — 처음 드는 돈이 없거나 적습니다. 대신 약정 기간이 생기고, 중간에 해지하면 배상 조항이 적용되며 기기는 반납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오래 영업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기간을 장담하기 어려운 단기 매장이나 첫 창업이라면 초기 비용이 들더라도 묶이지 않는 쪽을 같이 계산해 볼 만합니다.
"무료 설치"에 붙는 조건
같은 약관에서 임대를 선택하면 계약 기간은 신청서에 적은 임대 기간이 되고, 만료 한 달 전까지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됩니다. 무상임대를 고객 사정으로 해지할 때의 배상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계약 후 1년이 안 돼 해지 — 무상임대 단말기의 장비가액 전액
- 1년이 지난 뒤 해지 — 장비가액 × 남은 약정 기간 ÷ 전체 약정 기간
- 임대 단말기는 해지일부터 7일 이내에 원래 상태로 반납
여기서 장비가액은 서비스 이용신청서에 적힌 금액입니다. 공짜로 받은 기기라도 신청서에는 값이 적혀 있고, 그 숫자가 해지할 때 배상의 기준이 됩니다. 서명하기 전에 장비가액 칸, 약정 기간, 자동 연장 조항 세 곳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매달 나가는 돈 — 관리비, 통신비, 프로그램 이용료
관리비·서비스 이용수수료
KIS정보통신 약관 제20조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회사나 그 대리점이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게 열어 두었고, 견적서에는 관리비나 이용료 같은 이름으로 올라옵니다. 이 칸이 비어 있다면 "없음"인지 "아직 안 적음"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통신비
| 연결 방식 | 통신비가 붙는 방식 | 공개된 요금의 예 |
|---|---|---|
| 인터넷(랜선) | 매장 인터넷을 같이 써서 단말기 몫은 보통 없음 | — |
| 전화선 | 결제할 때마다 건당 요금 | KIS정보통신 약관 — 24원/건(VAT 별도) |
| 무선(LTE) | 매달 정액 통신비 | NICE정보통신 안내 — 월 10,000원(VAT 별도) |
| 블루투스 | 휴대폰 데이터를 쓰므로 전용 회선 없음 | — |
계산대에서만 결제하는 매장이 무선 단말기를 고르면 쓰지 않는 이동성에 매달 통신비를 내는 셈입니다. 어느 매장에 어떤 연결 방식이 맞는지는 유선·무선·블루투스 단말기 비교에서 따로 봅니다.
포스 프로그램 이용료와 용지
포스기는 기기값과 별개로 프로그램 월 이용료가 붙는 경우가 많고, 적립 같은 부가 기능이 기본 포함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영수증 용지는 감열지라 잉크가 들지 않으며 용지 폭(2인치 약 57mm, 3인치 약 80mm)만 맞추면 됩니다.
"지원금을 드립니다"라는 제안을 조심할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연매출 3억 원을 넘는 가맹점이 카드 거래를 이유로 VAN사나 대리점에서 보상금, 사례금 같은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주는 쪽도 금지 대상입니다.
따라서 매출이 이 기준을 넘는 매장에 현금이나 상품권을 얹어 주겠다는 제안은 법이 막아 둔 거래를 권하는 것입니다. 제안한 업체만이 아니라 받은 가맹점도 위반 당사자가 됩니다.
기준 아래의 매장이라고 해서 지원금이 공돈인 것은 아닙니다. 업체가 먼저 내준 돈은 약정 기간과 위약금 조항으로 되돌아오도록 계약서가 짜여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원금 액수보다 "중간에 그만두면 얼마를 내는가"를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견적을 비교하는 방법 — 같은 표에 나란히
월 금액 하나만 보면 판단이 틀어집니다. 받은 견적을 아래 표처럼 같은 칸에 옮겨 적으면 어느 쪽이 실제로 싼지, 어느 견적에 빈칸이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 비교 항목 | 견적 A (예: 무상임대·약정) | 견적 B (예: 구입·무약정) |
|---|---|---|
| 초기 비용 = 기기값 + 설치비 | 없거나 적음 | 기기값만큼 있음 |
| 월 비용 = 관리비 + 통신비 + 프로그램 이용료 | 견적서 금액을 적기 | 견적서 금액을 적기 |
| 약정 기간 | 개월 수를 적기 | 없음 |
| 기간 총액 = 초기 비용 + 월 비용 × 개월 수 | 계산해 적기 | A와 같은 개월 수로 계산 |
| 중도 해지 때 내는 돈 | 계산식을 받아 적기 | 없음 |
| 약정이 끝난 뒤 | 자동 연장 여부, 월 비용 변화 | 해당 없음 |
견적은 말이 아니라 문서로 받아야 나중에 계약서와 대조할 수 있습니다. 표를 채우다 막히는 칸이 있다면 그 칸이 바로 업체에 물어볼 질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견적서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나요?
VAN사가 공개한 요금은 부가세 별도로 표기된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 적은 월 통신비와 건당 통신요금도 모두 VAT 별도 금액입니다. 견적서를 받으면 부가세 포함 금액인지부터 확인하고, 여러 견적을 같은 기준으로 맞춰 비교해야 합니다.
폐업하면 남은 약정은 어떻게 되나요?
폐업도 계약서에서는 고객 사정에 따른 해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무상임대 약정이 남아 있으면 배상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폐업 뒤에 위약금을 청구받은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해지와 반납을 어떤 차례로 할지는 폐업할 때 단말기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장 나면 수리비는 누가 내나요?
KIS정보통신 약관은 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단말기가 파손되거나 부품을 교체해야 할 때 A/S 비용을 실비로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연 고장을 어디까지 무상으로 처리하는지는 계약마다 달라, 계약 전에 무상 A/S의 범위와 기간을 물어봐야 합니다.
단말기를 한 대 더 놓으면 비용이 두 배가 되나요?
기기값과 통신비처럼 대수만큼 늘어나는 항목이 있고, 가맹 절차처럼 한 번으로 끝나는 항목이 있습니다. 같은 가맹점으로 기기만 추가하는 것이라 심사를 새로 받지는 않습니다. 추가 기기의 약정이 기존 기기와 따로 시작되는지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