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문제 해결
단말기로 현금영수증 발급·취소하는 방법 — 소득공제·지출증빙·자진발급
현금을 받았을 때 단말기에서 누르는 버튼은 몇 개 안 됩니다. 헷갈리는 지점은 버튼이 아니라 "개인인가 사업자인가", "번호를 안 알려 주면 어떻게 하나"입니다.
한눈에 보기
- 개인 손님은 소득공제용(휴대폰 번호 등), 사업자 손님은 지출증빙용(사업자등록번호)으로 발급합니다.
- 번호를 모르면 국세청 지정 번호 010-000-1234로 자진발급합니다. 기한은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입니다.
- 취소에는 원래 거래의 승인번호·거래일자·취소 사유가 필요하고, 단말기로 끊은 건은 단말기에서 취소합니다.
- 발급 내역은 다음 날 오전부터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전에 고를 것 —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을 끊을 때 가장 먼저 갈리는 것은 용도입니다. 국세청은 최종 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으로 표기해 발급하도록 안내합니다. 손님이 "사업자로 해 주세요", "지출증빙으로요"라고 하면 뒤쪽입니다.
| 구분 | 소득공제용 | 지출증빙용 |
|---|---|---|
| 받는 사람 | 개인 손님(최종 소비자) | 사업에 쓸 물건이나 서비스를 산 사업자 |
| 입력하는 번호 | 휴대폰 번호, 현금영수증카드 등 |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
| 받는 쪽의 쓰임 | 연말정산 소득공제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필요경비 인정 |
| 영수증 표기 | 현금(소득공제) | 현금(지출증빙) |
가게의 매출 신고 금액은 어느 쪽으로 끊든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받는 사람이 그 영수증을 어디에 쓰느냐입니다. 용도를 잘못 골랐다면 그 자리에서 취소하고 다시 발급합니다.
단말기에서 발급하는 흐름
버튼 이름과 순서는 기기마다 다르지만 입력하는 값은 금액, 용도, 번호 세 가지로 같습니다.
- 현금영수증 메뉴로 들어갑니다. 전용 버튼이 있는 기기도 있고, 메뉴 안에서 고르는 기기도 있습니다.
- 받은 금액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력합니다.
- 용도를 고릅니다. 기기에 따라 "소득공제/지출증빙" 또는 "개인/사업자"로 표시됩니다.
- 번호를 입력합니다. 서명패드나 키패드에 손님이 직접 누르게 하는 기기가 많고, 현금영수증카드는 카드 리더에 읽힙니다.
- 승인이 나면 영수증이 출력됩니다. 영수증에 찍힌 승인번호는 나중에 취소할 때 필요합니다.
포스기는 결제 수단으로 현금을 고르면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묻는 화면이 이어지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발급 도중 "신분 확인 요망" 같은 오류가 뜨면 입력한 번호를 다시 봅니다. 스마트로는 이 오류가 휴대폰 번호나 사업자번호 10자리 같은 발급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때 나온다고 안내합니다.
현금영수증 메뉴가 아예 보이지 않거나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돼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가입 대상과 기한, 미가입 불이익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에서 설명합니다.
손님이 번호를 알려 주지 않을 때 — 자진발급
손님이 번호를 말하지 않거나 그냥 가 버린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 번호 010-000-1234로 발급합니다. 이것을 자진발급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은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이 번호로 발급할 수 있고, 기한은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라고 안내합니다.
단말기에서는 용도를 소득공제로 두고 번호 칸에 010-000-1234를 입력합니다. 자진발급 버튼이 따로 있는 기기도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면 이 절차가 선택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 거래는 손님이 원하지 않거나 인적 사항을 몰라도 5일 이내에 자진발급해야 하고,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자진발급한 영수증도 손님께 건네는 것이 좋습니다. 손님이 나중에 홈택스의 "자진발급분 전환" 메뉴에서 영수증의 승인번호와 거래일자, 금액을 입력하면 발급일 다음 날부터 자기 것으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할 때
환불이나 거래 취소가 생기면 현금영수증도 취소합니다. 국세상담센터는 단말기, 홈택스, ARS로 취소 발급을 할 수 있고, 이때 원래 거래의 승인번호와 거래일자, 취소 사유를 입력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원래 거래를 지정해 없애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카드 결제 취소와 원리가 같습니다.
취소는 발급한 경로에서 합니다. 홈택스의 취소 화면은 홈택스에서 발급한 거래만 취소할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단말기로 끊은 건은 단말기에서 취소합니다. 취소 금액은 원래 승인 금액보다 크게 넣을 수 없습니다. 단말기를 교체했거나 고장 난 상태라면 설치 업체에 방법을 문의합니다.
홈택스에서 발급 내역 확인하기
단말기로 발급한 내역은 국세청으로 전송돼 홈택스에 쌓입니다. 국세상담센터에 따르면 당일 발급분은 다음 날 오전 9시쯤부터 조회할 수 있고, 최근 37개월 치를 건별로 볼 수 있습니다.
경로는 홈택스에 사업자로 로그인한 뒤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가맹점 매출 조회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입니다. 홈택스가 개편되면 메뉴 이름이 바뀔 수 있으니, 찾기 어려우면 검색창에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을 입력합니다.
마감할 때 단말기의 현금영수증 집계와 홈택스 내역을 가끔 맞춰 보면 누락이나 이중 발급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발급한 현금영수증 금액은 카드 매출과 함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데, 공제율과 한도는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내 매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난주에 현금으로 계산한 손님이 이제 와서 현금영수증을 끊어 달라고 합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지난 거래분을 소급해서 발급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그 거래를 그때 자진발급해 두었다면 손님이 홈택스에서 자기 것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번호를 받지 못한 현금 거래를 그날그날 자진발급해 두면 이런 요청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아주 적은 거래도 발급해야 하나요?
손님이 요청하면 1원 이상 거래는 발급해야 합니다. 요청을 받고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해당 금액의 5%(건별 최소 5천 원)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단말기가 고장 났을 때는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끊나요?
국세상담센터가 안내하는 발급 방법에는 단말기 말고도 PC용 발급 프로그램, 홈택스, 국세상담센터 ARS가 있습니다. 단말기가 멈춘 동안에는 홈택스나 ARS를 이용하고, 기기 점검은 카드단말기가 안 될 때 점검 순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와 현금을 섞어 계산하면 어떻게 발급하나요?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발급합니다. 카드로 결제한 부분은 카드 매출전표가 남으므로 현금영수증을 겹쳐 끊지 않습니다. 포스에서는 복합 결제로 금액을 나눠 입력하면 각각 따로 처리됩니다.
참고한 자료
- 국세청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소득공제·지출증빙 표기, 자진발급 010-000-1234, 5일 이내, 가산세)
- 국세청 — 현금영수증 개요 및 결제 흐름도 (발급 수단: 현금영수증카드·휴대폰번호·사업자등록번호)
- 국세청 — 현금영수증 발급·수취 시 혜택 (소득공제, 매입세액 공제, 필요경비)
- 국세상담센터 — 현금영수증 자주 묻는 Q&A (발급 방법, 취소, 소급 발급, 홈택스 조회 경로·기간)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전환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 현금영수증 취소거래 발급요청 안내
- 스마트로 — 자주 묻는 질문: 현금영수증 거래 시 "신분 확인 요망" 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