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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를 놓기 전에 알아둘 것 — 배리어프리 의무와 소상공인 예외

키오스크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오해가 "소상공인은 해당 없다"입니다. 예외 조항은 의무를 없애 준 것이 아니라 이행 방법을 가볍게 해 준 것입니다.

더페이시스템 편집처음 쓴 날 2026.09.21최근 고친 날 2026.09.21

한눈에 보기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2026년 1월 28일부터 그전에 설치한 것을 포함한 모든 키오스크가 접근성 의무 대상입니다.
  • 원칙은 검증 기준을 지킨 기기와 기기 위치를 알려 주는 음성안내장치를 함께 갖추는 것입니다.
  • 소상공인, 바닥면적 50㎡ 미만 근린생활시설, 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은 호환 보조기기·소프트웨어 또는 보조 인력 + 호출벨 가운데 하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이행하지 않으면 인권위 시정권고, 법무부 시정명령을 거쳐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공식 계도기간은 없습니다.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되나

2026년 9월 기준으로, 키오스크(법령 용어로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해 운영하는 곳은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이 이 의무를 대상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적용해 왔고, 마지막 단계가 2026년 1월 28일에 시작됐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1.28) 기준
시행일적용 대상
2024년 1월 28일공공·교육·의료기관 등
2024년 7월 28일복지시설, 문화·예술사업자,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자
2025년 1월 28일관광사업자,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자
2026년 1월 28일위 적용일 전에 설치한 키오스크까지 포함해 전면 시행

동네 식당과 카페는 세 번째 단계인 100명 미만 사업자에 들어갑니다. 2025년 1월 28일 이후에 새로 놓은 키오스크는 그때부터 대상이었고, 그전에 놓은 기기도 2026년 1월 28일부터 대상이 됐습니다. 지금은 언제 놓았든 의무가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원칙 — 검증 기준을 지킨 기기와 음성안내장치

2025년 11월 11일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 방법이 정리됐습니다. 원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증 기준을 준수한 키오스크를 놓고, 그 위치를 소리로 알려 주는 음성안내장치를 함께 설치하는 것입니다.

검증서를 발급받은 제품 목록은 무인정보단말기UI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배리어프리 제품"이라고 소개한다면 모델명이 이 목록에 있는지부터 대조합니다.

소상공인 예외 — 면제가 아니라 대체 수단입니다

다음 세 경우에는 원칙 대신 대체 수단을 고를 수 있습니다.

  • 바닥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장 — 소기업이면서 상시 근로자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 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을 설치한 현장

대체 수단은 두 가지이고 하나를 골라 이행합니다.

  1.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 보건복지부가 든 예는 이어잭, 탈부착 점자키패드, 스크린리더, QR코드·NFC 태그로 앱이나 웹에 연결해 스마트폰으로 이용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2.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 호출벨을 누르면 직원이 와서 주문을 돕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소상공인은 의무가 없다"는 말이 틀린 이유가 나옵니다.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하지 않으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직원이 없는 시간대가 있는 무인 매장은 호출벨을 눌러도 올 사람이 없어 두 번째 방법으로 의무를 채우기 어렵습니다. 이런 매장은 첫 번째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 제재 절차와 계도기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합니다. 피해를 본 사람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인권위는 조사 뒤 차별로 인정되면 시정권고를 합니다. 이 내용은 법무부장관에게 통보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민·형사 책임도 생깁니다.

공식 계도기간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시행 초기의 현장 여건을 고려해 행정처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유예를 약속한 것이 아니므로 "계도기간이니 천천히 해도 된다"는 말을 믿고 미룰 일은 아닙니다.

이미 키오스크를 놓은 매장이 할 일

  1. 예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매장 바닥면적을 봅니다. 면적은 임대차계약서나 건축물대장에 적힌 수치로 확인합니다.
  2. 예외 대상이면 대체 수단을 정합니다. 직원이 늘 있는 매장은 호출벨을 달고 누가 어떻게 도울지를 정해 둡니다. 무인 시간대가 있으면 호환 보조기기나 소프트웨어를 공급 업체에 문의합니다.
  3. 예외 대상이 아니면 기기부터 확인합니다. 지금 기기가 검증서를 받은 모델인지 공급 업체에 묻고, 아니라면 교체나 보완 계획을 세웁니다.
  4. 렌탈 중이라면 계약서를 봅니다. 기기를 바꾸는 일이 중도 해지에 해당하는지, 보완 비용을 누가 내는지가 계약서에 달려 있습니다.

새로 놓는 매장이 계약 전에 물어볼 것

  • 이 모델이 검증서를 발급받은 제품인가
  • 우리 매장이 예외 대상이라면 호출벨이나 보조기기를 같이 공급하는가, 그 비용이 견적에 들어 있는가
  • 기준이 바뀌었을 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부품 추가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 위약금 산정 방식, 설치비 청구 여부,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 조건은 어떻게 돼 있는가

마지막 항목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당부한 내용입니다. 2026년 1월 보도에 따르면 조정원이 최근 1년간 처리한 약관 분쟁 442건 가운데 렌탈 계약이 124건(28%)이었고, 그중 93건이 외식업이었습니다. 대상은 테이블오더 태블릿, 서빙 로봇, 키오스크 같은 무인화 기기였습니다. 키오스크를 렌탈로 들인다면 약정과 무약정, 계약 전에 확인할 것을 같이 읽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테이블오더 태블릿도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시행령은 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을 설치한 현장을 예외 대상으로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의무에서 빠진다는 뜻이 아니라, 검증 기준 기기 대신 호환 보조기기·소프트웨어나 보조 인력과 호출벨로 이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제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로 정합니다.

직원이 주문을 받는 창구를 같이 열어 두면 의무를 다한 것인가요?

예외 대상 매장이 고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를 함께 갖추는 것입니다. 직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키오스크 앞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호출벨이 있어야 합니다. 예외 대상이 아닌 매장은 검증 기준을 지킨 기기와 음성안내장치가 원칙입니다.

과태료는 얼마가 나오나요?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은 3천만 원 이하라는 상한입니다. 위반 횟수별 금액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인권위 시정권고와 법무부 시정명령을 거친 뒤에 부과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참고한 자료

글로 다 풀리지 않는 부분은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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