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구성
병·의원·약국
포스기·카드단말기 구성
병·의원 수납 창구에서는 직원이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진료비는 전자차트가, 약값은 약국 프로그램이 계산해 화면에 띄웁니다. 결제기기가 할 일은 그 금액을 승인받는 것 하나여서, 포스기보다 단말기를 어떻게 붙이느냐가 주제가 됩니다.
한눈에 보기
- 수납 내역은 전자차트·약국 프로그램에 남으므로 포스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말기를 프로그램에 연동하거나 단독으로 씁니다.
- 의료업·약사업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지도 대상이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입니다.
- 가맹 신청 때 기본 서류에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신고증) 이 추가됩니다.
- 수납 창구나 상담실이 여럿이면 같은 가맹점으로 단말기를 더 놓습니다.
추천 구성
운영 방식에 따라 이렇게 나뉩니다
유선 카드단말기
진료비는 차트 프로그램이 계산하고 단말기는 승인만 받습니다. 본체는 접수대 안쪽에 고정하고 서명패드만 환자 쪽으로 내놓는 구성이 기본입니다.
유선 카드단말기 + 무선 카드단말기
비급여 상담이 끝난 자리에서 결제까지 마치면 환자가 창구에 다시 줄을 서지 않습니다. 상담실마다 랜선을 빼기 어렵다면 들고 다니는 무선 단말기 한 대가 그 역할을 합니다.
유선 카드단말기 + 바코드 스캐너
조제료는 약국 프로그램이 계산하고 매대 상품은 바코드로 읽어 같은 화면에서 합산하는 약국이 많습니다. 단말기는 그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모델로 맞춥니다.
수납 창구에서는 금액이 이미 계산돼 나옵니다
의원의 결제는 접수, 진료, 수납으로 이어지는 순서의 맨 끝에 옵니다. 진료가 끝나면 전자차트에 본인부담금이 계산돼 뜨고, 수납 직원은 그 금액을 안내한 뒤 카드를 받습니다. 직원이 품목을 고르거나 값을 더할 일이 없습니다.
누가 언제 얼마를 냈는지도 차트의 수납 내역에 남습니다. 매출 관리를 이미 다른 프로그램이 하고 있으므로 병·의원에 포스기를 따로 놓는 경우는 드뭅니다. 필요한 것은 승인을 받고 카드 전표를 뽑는 유선 카드단말기입니다.
차트와 연동해서 쓸 때, 단독으로 쓸 때
| 구분 | 프로그램 연동 | 단독 사용 |
|---|---|---|
| 금액 입력 | 프로그램의 수납 금액이 단말기로 넘어감 | 화면의 금액을 보고 숫자 키로 입력 |
| 수납 기록 | 승인 결과가 프로그램에 자동 반영 | 결제 후 프로그램에서 수납 완료를 따로 처리 |
| 맞는 곳 | 환자가 많아 입력 실수를 줄여야 하는 곳 | 하루 수납 건수가 많지 않은 곳, 예비용 |
| 먼저 확인할 것 | 쓰는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단말기·VAN사 | 창구 자리와 랜선·전원 |
연동에서 흔한 시행착오는 순서입니다. 단말기를 먼저 계약하고 나서야 차트 프로그램이 그 기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프로그램 회사에서 연동 가능한 단말기 목록을 먼저 받고, 그 안에서 기기를 고릅니다.
의료업·약사업이라서 따로 챙길 것
2026년 9월 기준으로 의료업과 약사업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국세청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지도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같은 업종이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가입 대상이고, 개업일 등 요건에 해당한 날부터 60일 안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에는 1% 가산세가 붙습니다.
병·의원과 약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기도 합니다. 건당 1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내는 환자에게는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하고,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는 일이 있는 곳이라면 창구 직원 모두가 단말기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병원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세무 대리인과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맹 서류도 하나 더 들어갑니다. 어느 업종이나 내는 기본 서류에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신고증) 사본이 추가되고, 이 서류가 나와야 접수가 됩니다. 기본 서류 목록은 카드 가맹 신청 구비 서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구가 둘 이상이거나 상담실에서 결제한다면
수납 창구가 두 곳이면 단말기도 두 대가 편합니다. 한 대를 같이 쓰면 옆 창구 결제가 끝날 때까지 환자를 세워 두게 됩니다. 이미 가맹이 된 상태에서 기기만 더하는 것이어서, 개원 때 한 대로 시작하고 환자가 늘면 추가해도 늦지 않습니다.
치과나 피부과처럼 비급여 상담 뒤에 큰 금액을 결제하는 곳은 상담실에서 바로 받기도 합니다. 상담실까지 랜선이 닿으면 유선을 한 대 더 놓고, 닿지 않으면 무선 카드단말기를 씁니다. 무선은 매달 통신비가 붙으므로 결제 자리가 고정돼 있다면 유선이 부담이 적습니다.
약국 계산대는 조제와 판매가 섞입니다
약국은 처방 조제와 매대 판매가 한 계산대에서 일어납니다. 조제료는 약국 프로그램이 계산하지만 영양제, 파스, 밴드 같은 매대 상품은 가짓수가 많아 바코드로 읽는 편이 빠릅니다. 약국 프로그램에 판매 기능이 있는 경우가 많아 바코드 스캐너를 그 프로그램에 연결하고, 단말기는 여기에 연동되는 모델로 고릅니다.
처방전이 몰리는 시간에는 계산이 조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카드를 꽂는 리더기를 투약구의 환자 쪽에 내놓으면 약사가 카드를 받아 꽂고 돌려주는 동작이 빠집니다.
참고한 자료
체크리스트
계약·설치 전에 확인할 것
- 쓰는 전자차트·약국 프로그램이 연동을 지원하는 단말기와 VAN사 목록을 받았는지
- 프로그램 연동이 끊겼을 때 단말기만으로 단독 결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수납 창구 수와, 상담실·검진센터처럼 창구 밖에서 결제받는 자리가 있는지
- 접수대 가림막과 모니터 사이에 서명패드를 환자 쪽으로 내놓을 자리가 나오는지
- 개설허가증(신고증) 이 나오는 날짜와 카드 가맹 심사 기간(보통 3~5영업일 안팎)을 개원일에서 역산했는지
- 현금영수증 가맹이 카드 가맹과 같이 접수되는지, 개업일부터 60일 안에 끝나는지
- 약국이라면 카드사가 개설 관련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지
자주 묻는 질문
병·의원·약국 사장님들이 많이 묻는 것
환자가 현금영수증 번호를 알려 주지 않고 가면 어떻게 하나요?
의무발행 대상 거래라면 환자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하면 됩니다. 가맹 기한과 미발급 가산세는 현금영수증 가맹·발급 의무 글에 나와 있습니다.
차트 프로그램을 바꾸면 단말기도 바꿔야 하나요?
새 프로그램이 지금 단말기와의 연동을 지원하면 그대로 씁니다. 지원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쓰거나 기기를 바꿔야 하는데, 쓰던 단말기의 약정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해지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교체를 검토할 때 단말기 계약서의 약정 기간을 같이 확인해 두세요. 계약서에서 어디를 봐야 하는지는 약정과 무약정, 계약 전에 확인할 것에서 설명합니다.
진료비 영수증도 카드단말기에서 나오나요?
단말기에서 나오는 것은 카드 매출전표입니다. 진료비 세부 내역이 들어간 영수증은 전자차트에서 출력합니다. 그래서 단말기 영수증은 용지 폭이 좁은 2인치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고, 접수대가 좁다면 2인치 쪽이 놓기 편합니다.
몇천 원짜리 진료비는 현금만 받아도 되나요?
가맹점이 된 뒤에는 카드 결제라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환자를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 수수료 부담이 걱정이라면 연매출 구간별 우대수수료율부터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카드 수수료율 한눈에 보기에서 우리 병원이 어느 구간인지 찾을 수 있습니다.
관련 제품
이 업종에서 많이 쓰는 기기
유선 카드단말기
카운터 고정형. 인터넷 선에 연결해 안정적으로 결제하고, 영수증도 바로 출력합니다.
자세히 보기WIRELESS TERMINAL무선 카드단말기
LTE로 어디서든 승인. 배달, 테이블 결제, 이동 판매에 씁니다.
자세히 보기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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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시작카드 가맹 신청 구비 서류 — 개인·법인·업종별 준비 목록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신분증·통장 사본·매장 사진이 기본이고 법인은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등이 더 붙습니다.
- 처음 시작카드단말기 설치는 의무인가 — 가맹점 가입 기준과 불이익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은 의무가 아니라 국세청의 가입 지도 대상이고, 현금영수증 가맹은 법적 의무입니다.
- 수수료·정산·세금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과 발급 의무 — 기한과 가산세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요건에 해당하면 기한 안에 가입해야 합니다. 소비자 상대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 2,400만 원부터, 의무발행업종은 해당하게 된 날부터 60일이 기한입니다.
- 사용·문제 해결단말기로 현금영수증 발급·취소하는 방법 — 소득공제·지출증빙·자진발급현금영수증은 단말기에서 금액과 손님 번호를 입력해 발급합니다. 개인은 소득공제용, 사업자는 지출증빙용이고 번호를 모르면 010-000-1234로 자진발급합니다.
병·의원·약국 매장, 구성부터 같이 잡아 드립니다
업종과 평수, 개업 일정을 적어 주시면 담당자가 기기 구성과 비용, 카드 가맹 일정을 정리해 연락드립니다. 상담과 견적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