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구성

치과·한의원
포스기·카드단말기 구성

치과와 한의원 수납 창구에는 성격이 다른 두 결제가 같이 들어옵니다. 하나는 진료비 몇천 원을 받고 끝나는 결제, 다른 하나는 치료 계획을 설명한 뒤 한 번에 큰 금액을 받는 결제입니다. 기기 구성을 정하는 쪽은 두 번째입니다.

한눈에 보기

  • 임플란트·교정·첩약처럼 금액이 큰 결제는 창구가 아니라 상담 자리에서 끝나는 일이 많습니다.
  • 카드 할부와 내원할 때마다 나눠 받는 분납은 다른 방식입니다. 분납은 승인 건이 여러 개로 쌓입니다.
  • 치료를 중간에 멈춘 환자에게 돌려줄 때를 대비해 부분 취소와 오래된 거래의 취소 방법을 계약 전에 물어봅니다.
  • 치과의원·한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고, 가맹 서류에 의료기관 개설신고증이 붙습니다.

추천 구성

운영 방식에 따라 이렇게 나뉩니다

유선 카드단말기
한의원 · 수납 창구 한 곳

유선 카드단말기

진료와 조제가 끝나야 받을 금액이 정해지고, 환자는 약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창구에서 계산을 마칩니다. 결제 자리가 한 곳으로 고정돼 있으므로 통신비가 붙지 않는 유선 한 대면 됩니다.

유선 카드단말기무선 카드단말기
치과 · 상담실에서 치료비를 설명하고 바로 결제

유선 카드단말기 + 무선 카드단말기

치료 계획과 금액을 설명한 자리에서 할부 개월까지 정하면 환자가 창구에서 같은 설명을 다시 듣지 않습니다. 진료비 수납용 유선 단말기는 창구에 두고, 상담실로 들고 갈 기기를 한 대 더 둡니다.

블루투스 단말기
요양시설 방문 진료 등 병원 밖 결제가 있는 곳

블루투스 단말기

밖에서 받는 결제는 건수가 적어 매달 통신비가 나가는 무선 단말기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휴대폰에 연결하는 리더기는 가방에 들어가지만 종이 영수증이 나오지 않으므로 그 점만 미리 안내합니다.

진료는 여러 번 나뉘고, 결제는 앞에서 한 번 일어납니다

임플란트는 심는 날과 보철을 올리는 날 사이가 몇 달 벌어지고, 교정은 장치를 붙인 뒤로 정기 내원이 이어집니다. 한약도 지어 가는 날과 복용이 끝나는 날이 다릅니다. 진료는 길게 이어지는데 돈은 시작할 때 크게 받으니, 결제한 날과 진료가 끝나는 날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몇 달 뒤에 찾아와 그때 결제한 건을 묻는 환자가 생깁니다. 매출전표의 승인번호와 승인일자를 진료 기록 옆에 남겨 두면 되짚기 쉽습니다.

금액이 큰 결제는 창구가 아니라 상담실에서 끝나기도 합니다. 환자가 앉는 자리가 그때그때 다르다면 들고 다니는 무선 카드단말기가 맞고, 계산을 창구에서만 받는다면 유선 카드단말기 한 대로 충분합니다. 창구가 둘인 것은 결제가 몰려서라기보다 접수와 수납을 나누거나 탕전·물리치료 동선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할부와 분납은 다른 방식입니다

큰 금액 앞에서 환자가 묻는 말은 둘 중 하나입니다. "몇 개월로 나눠 결제할 수 있나요"는 카드 할부이고, "올 때마다 조금씩 내도 되나요"는 병원이 청구를 나누는 분납입니다.

할부는 환자와 카드사 사이의 약속이고, 분납은 병원이 받는 시점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구분카드 할부내원할 때마다 분납
승인 횟수결제하는 날 한 번받을 때마다 한 번씩
병원 입금개월 수와 관계없이 한 번에승인한 건마다 각각
환불할 때그 한 건을 취소해당하는 건을 골라 취소
미리 볼 것할부 입력이 켜져 있는지납부 이력을 어디에 적을지

할부는 환자가 몇 개월로 나누든 병원 통장에는 한 번에 들어옵니다. 개월 수는 승인 전에 단말기에서 넣어야 하고, 승인이 난 뒤에 개월만 고칠 수는 없습니다. 몇 개월까지 되는지는 카드사가 가맹 조건으로 정합니다. 병원이 부담하는 수수료율도 일시불과 같은 구간 요율입니다.

분납은 승인 건이 여러 개로 쌓입니다. 세 번에 나눠 받았다면 매출전표도 세 장이고, 치료를 멈추면 어느 건을 얼마나 취소할지 골라야 합니다.

중단과 환불, 취소 순서를 미리 정해 둡니다

이미 받은 돈의 일부를 돌려주게 되면 확인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결제액 가운데 일부만 되돌리는 부분 취소가 되는 기기인지, 몇 달 지난 거래를 단말기에서 바로 취소할 수 있는지입니다. 둘 다 기기와 VAN사, 카드사에 따라 갈리므로 계약 전에 물어봅니다.

부분 취소가 안 되는 구성이라면 전액을 취소한 뒤 남길 금액으로 다시 결제합니다. 결제에 쓴 카드를 다시 읽어야 하는 기기도 있어, 환불하러 오는 환자에게 그 카드를 챙겨 오도록 미리 알립니다. 절차는 카드 결제 취소·부분 취소 방법에 있습니다.

얼마를 돌려줄지는 결제기기가 정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병원마다 다르고, 창구는 계산이 끝난 금액을 취소 거래로 옮기는 일까지 맡습니다.

현금으로 내는 치료비와 의무발행

국세청 의무발행업종 목록의 보건업에는 치과의원과 한의원, 한방병원이 들어 있습니다(2026년 9월 기준).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 원 이상이면 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계좌로 받은 치료비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입금 내역을 확인하는 사람과 발급하는 사람을 정해 두면 빠뜨릴 일이 줄어듭니다. 기한과 가산세는 현금영수증 가맹·발급 의무에 모아 두었고, 적용은 세무 대리인과 확인하십시오.

가맹 접수는 개설신고증이 나온 뒤에 시작됩니다

가맹 서류의 기본은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 병원 내·외부 사진입니다. 의료기관은 여기에 개설신고증(개설허가증) 이 한 장 더 붙고, 이 서류가 나오기 전에는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진료 개시일은 신고증 발급일에 카드사 심사 기간(보통 3~5영업일 안팎)을 더해 잡습니다. 무엇을 내는지는 카드 가맹 신청 구비 서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치하는 날 소액으로 승인과 취소를 한 번씩 해 보고 할부 화면이 뜨는지도 봅니다.

참고한 자료

체크리스트

계약·설치 전에 확인할 것

  • 결제를 받는 자리가 수납 창구뿐인지, 상담실이나 진료실에서도 받는지
  • 단말기에 할부 입력이 켜져 있는지, 몇 개월까지 승인되는지 카드사에 확인했는지
  • 부분 취소가 되는 기기인지, 몇 달 지난 거래는 어떤 순서로 취소하는지
  • 분납으로 받은 건의 승인번호와 승인일자를 환자 기록 어디에 남길지
  • 현금·계좌로 받은 치료비의 현금영수증을 누가 언제 발급할지 정해 뒀는지
  • 개설신고증 발급 예정일에 카드 가맹 심사 기간을 더해 진료 개시일을 잡았는지
  • 전자차트와 연동해 금액을 넘길지, 창구에서 직접 입력할지 정했는지

자주 묻는 질문

치과·한의원 사장님들이 많이 묻는 것

치료비를 카드 두 장으로 나눠 결제할 수 있나요?

금액을 나눠 두 번 승인하면 됩니다. 다만 각각 별개의 거래여서 매출전표도 두 장이고, 할부 개월도 카드마다 따로 고릅니다. 나중에 환불할 때도 두 건을 각각 취소해야 하므로 승인번호를 둘 다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결제할 때 쓴 카드를 환자가 해지했거나 잃어버렸습니다.

취소는 원래 승인 건을 되돌리는 거래라 창구에서 밟는 절차 자체는 같습니다. 다만 기기에 따라 카드를 다시 읽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카드가 없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단말기를 설치한 VAN사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환자에게 돈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는지는 카드사가 정합니다.

계좌로 받은 치료비의 현금영수증을 빠뜨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발급하면 되나요?

착오나 누락으로 발급하지 못한 경우,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해서 신고·발급하면 가산세가 10%로 적용됩니다. 그 기간을 넘기면 미발급으로 보아 20%가 붙습니다. 지난 건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세무 대리인과 상의해 주십시오.

카드사마다 가맹 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가맹 계약은 카드사별로 맺지만 신청서를 아홉 번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말기를 설치하는 쪽에서 국내 9개 카드사 서류를 한 번에 접수해 드리고, 심사 결과는 카드사별로 들어옵니다. 의료기관은 개설신고증이 함께 들어가야 하므로 사본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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