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상황별
간이과세자와 카드단말기 — 설치·수수료·세액공제에서 달라지는 것
간이과세자라서 단말기를 못 놓거나 조건이 나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기기 쪽이 아니라 세금 쪽이고, 그 차이는 부가세 신고 때 드러납니다.
한눈에 보기
- 간이과세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입니다. 가맹 신청 서류와 설치 절차는 일반과세자와 같습니다.
- 카드 수수료율은 과세 유형이 아니라 연매출 구간으로 정해집니다. 간이과세자라고 요율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 세액공제는 간이과세자도 대상이지만 낼 세금 안에서만 쓰이고 남는 몫은 사라집니다.
- 1역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됩니다.
과세 유형이 갈리는 기준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곧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결제 금액의 합계가 1억 400만 원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기준이 4,800만 원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구분은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라서 카드 가맹이나 기기 설치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접수할 때 내는 서류도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 매장 안팎 사진 그대로이고 간이과세자라서 더 붙는 항목은 없습니다. 준비물은 카드 가맹 신청 구비 서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기를 고르는 기준도 과세 유형과는 무관합니다. 받을 금액만 입력하면 되는 매장이면 유선 카드단말기 한 대로 시작하고, 주문과 매출을 같이 관리해야 하면 포스기를 놓습니다. 심사와 개통이 흘러가는 순서 역시 두 유형이 같습니다.
수수료율은 과세 유형이 아니라 연매출로 정해집니다
2026년 9월 기준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신용카드 0.40%, 체크카드 0.15%입니다. 이 구간을 나누는 것은 카드사가 국세청 과세자료로 하는 반기 선정이고, 여기에 간이과세인지 일반과세인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간이과세 기준인 1억 400만 원은 영세가맹점의 경계인 3억 원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대체로 가장 낮은 요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두 기준은 따지는 금액도 판단하는 곳도 달라 자동으로 맞물리지는 않으므로, 내 가맹점에 실제로 걸린 요율은 카드 수수료율 한눈에 보기에 적어 둔 조회 창구에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처음 몇 달은 요율이 높게 걸립니다. 매출 자료가 아직 없어 일반가맹점 요율로 시작하기 때문이고, 반기 선정이 끝나면 더 낸 만큼이 계좌로 들어옵니다. 시기와 계산은 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에 정리돼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받지만 낼 세금만큼만 줄어듭니다
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받은 매출의 1.3%를 부가세에서 빼 주는 발행세액공제는 간이과세자도 대상입니다. 공제율 1.3%와 연 1,000만 원 한도는 일반과세자와 같고, 두 수치 모두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에게서 갈리는 지점은 한도가 아니라 낼 세금의 크기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세율은 업종별 부가가치율 15~40%를 반영해 1.5~4% 수준이라 같은 매출이라도 납부세액이 작게 나옵니다. 공제액이 그 납부세액보다 크면 넘는 몫은 환급되지 않고 없어집니다.
| 항목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적용 기준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 세율 | 1.5~4% | 10% |
| 부가가치율 | 업종별 15~40% 적용 | 해당 없음 |
| 매입세액 | 매입액(공급대가)의 0.5% | 전액 공제 |
| 세금계산서 발급 | 신규사업자와 직전 연도 매출 4,800만 원 미만은 불가 | 발급 가능 |
| 부가세 신고 | 1년이 한 과세기간, 다음 해 1월 1일~25일 | 반기마다 |
| 카드·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 | 대상(1.3%, 연 1,000만 원) | 대상(1.3%, 연 1,000만 원) |
뺄 세금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카드 결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이 공제로 줄일 세금이 남지 않습니다. 공제를 노리고 결제 방식을 바꿀 이유는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공제 금액을 계산하고 신고서에 적는 방법은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쪽에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는 과세 유형과 별개입니다
간이과세자라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가입 대상인지는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인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들어가는지로 갈립니다. 어느 쪽도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를 나누지 않습니다.
발급 장치는 따로 사는 기기가 아니라 카드단말기나 포스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법 조문도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입을 설명합니다. 가입 기한과 어겼을 때의 가산세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과 발급 의무에 나와 있습니다.
카드 매출이 늘면 일반과세로 바뀝니다
과세 유형은 한 번 정해지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 원 이상이 되면,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자로 적용됩니다. 7월 1일에 전환된 해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삼아 7월 25일까지 신고하는 절차가 한 번 더 붙습니다.
카드 결제 비중이 높은 매장은 이 선에 생각보다 빨리 닿습니다. 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받은 금액은 결제와 동시에 그대로 매출 자료로 남기 때문입니다. 현금 거래가 많던 시절의 감각으로 1억 400만 원까지 여유가 있다고 짐작하면 전환 통지를 받고 놀라게 됩니다.
전환이 손해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세율이 10%로 올라가는 대신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주방 설비, 결제기기처럼 사업용으로 사들이는 금액이 큰 시기에는 이쪽이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매출 구성과 매입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내 매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도 카드 결제를 거절하면 문제가 되나요?
과세 유형과 관계없이 문제가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로 결제한다는 이유로 거절하거나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가맹점수수료를 회원에게 떠넘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소액이라 카드를 받기 곤란하다면 결제 하한선을 두는 대신 단가 자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자등록을 간이과세로 내면 단말기 설치가 더 걸리나요?
걸리지 않습니다. 가맹 심사에 드는 기간은 보통 3~5영업일 안팎이고 카드사마다 다릅니다. 과세 유형은 심사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나와야 접수가 되므로, 등록 신청과 단말기 상담을 같은 주에 시작해 두면 개업일에 맞추기 쉽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카드 대금이 늦게 들어오나요?
늦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입금 주기는 영세·중소가맹점 여부와 카드사 정산 기준에 따르고 과세 유형과는 무관합니다. 보통 2~3영업일이 걸리며 주말과 공휴일은 빠집니다. 자세한 계산은 카드 매출은 언제 입금되나에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때 카드 매출 자료는 어디서 받나요?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cardsales.or.kr)에 가입하면 카드사별 승인·매입·입금 내역을 신고용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단말기 말고 다른 경로로 받은 매출이 있다면 그 자료도 함께 챙겨 세무 대리인에게 넘기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