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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안 인증과 등록 제도 — 내 단말기는 계속 써도 되나
몇 해째 쓰고 있는 단말기를 두고 "이제 못 쓰게 된다"는 말을 듣는 일이 있습니다. 등록 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면 그 말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단말기를 등록하는 주체는 가맹점이 아니라 VAN사와 제조사입니다. 매장은 등록된 기기를 쓰기만 하면 됩니다.
- 인증서 유효기간은 5년이고, 기간이 끝나면 갱신 절차를 거칩니다. 갱신 업무와 비용은 인증서를 가진 업체가 맡습니다.
- 내 기기가 등록돼 있는지는 여신금융협회 조회에서 모델명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등록 단말기는 카드 거래가 원칙적으로 차단되고, 쓰는 가맹점은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답부터 — 등록은 우리가 아니라 업체가 하는 일입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가맹점이 단말기를 어딘가에 직접 등록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는 부가통신업자(VAN사)가 자기가 서비스하는 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정하고, 그 등록 업무를 여신금융협회장에게 위탁했습니다. 등록되려면 단말기가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술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같은 법 제19조 3항은 가맹점이 등록된 단말기를 설치해 쓰도록 정합니다. 의무가 양쪽에 걸려 있지만 방향이 다릅니다. 등록하는 쪽은 업체, 등록된 기기를 쓰는 쪽은 매장입니다. 매장에서 할 일은 놓으려는 기기가 목록에 올라 있는지 확인하는 데까지입니다.
제도가 지나온 날짜
| 시점 | 무슨 일이 있었나 |
|---|---|
| 2015년 1월 20일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 신설 |
| 2015년 7월 21일 | 시행 — VAN사의 단말기 등록 의무 시작 |
| 2018년 7월 20일 | 기존 단말기에 주어진 3년 유예 종료 |
| 2018년 7월 21일 | 미전환 가맹점의 카드 거래 원칙적 차단(교체 신청분은 예외) |
| 2019년 9월 1일 | 인증서 등록 갱신 절차 시작 |
| 2020년 7월 이후 | 먼저 등록된 모델부터 인증서 유효기간이 순차적으로 만료 |
지금 유통되는 기기는 이 과정을 이미 지난 것들이어서, 새 기기를 받는 매장이 여기서 걸릴 일은 드뭅니다. 문제가 생기는 쪽은 오래 쓴 기기와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기기입니다.
인증서 유효기간 5년, 갱신은 누가 하나
등록은 한 번 받고 끝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술 환경 변화를 감안해 단말기 등록 시 인증서 유효기간을 5년으로 두었고, 2019년 9월 1일부터 갱신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갱신은 단말기의 보안 수준 등을 점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유효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식입니다.
매장에서 따로 신청할 일은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갱신 업무를 인증서를 보유한 제조사와 VAN사가 수행하고 비용도 이들이 모두 부담하며, 쓰던 모델을 계속 쓰기 위한 등록 갱신은 거래하는 VAN사와 제조사가 진행하므로 가맹점의 별도 조치는 필요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당시 숫자를 옮기면, 2020년 하반기에 유효기간 만료가 예정된 모델이 전체 등록 모델 2,075개 가운데 348개였습니다. 약 167만 가맹점이 그 기종을 쓰고 있었으니, 몇백 개 모델의 기한이 한꺼번에 돌아오는 제도인 셈입니다.
모델명으로 조회하는 법
협회 목록의 한 줄은 지정된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인증과 등록을 마친 결과입니다. 그래서 조회 결과에는 모델명과 함께 시험기관, 개발사, 등록기관이 나옵니다. 단말기 종류도 결제 전용인 CAT, 포스에 연결하는 POS, 스마트폰에 붙이는 카드리더기로 나뉘어 표시됩니다.
여신금융협회 단말기 등록정보 조회에서는 인증번호, 단말기식별번호, 모델명 세 가지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결과 표에는 버전과 인증일자, 만료일자까지 들어 있고 목록을 엑셀로 내려받는 기능도 있습니다.
모델명은 대개 아래 세 곳에서 찾습니다.
- 기기 뒷면이나 바닥에 붙은 제품 라벨 — 모델명과 일련번호가 같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계약서와 견적서의 기기 항목 — "유선 단말기 1대"처럼 종류만 적혀 있으면 모델명을 따로 물어봅니다
- 거래하는 VAN사 고객센터 — 라벨이 지워졌거나 기기가 손에 없을 때
같은 모델명이 여러 줄로 나오는 일도 흔합니다. 버전이나 등록기관이 다르면 줄이 나뉘기 때문입니다. 만료일자가 지난 것처럼 보여도 갱신된 내용이 다른 줄로 올라와 있을 수 있으니, 모델명과 버전을 적어 VAN사에 지금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미등록 기기를 쓰면 생기는 일
유예가 끝난 2018년 7월 21일부터 전환하지 않은 가맹점의 카드 거래는 원칙적으로 차단됐습니다. 승인 중계가 막히면 카드를 꽂아도 승인이 나지 않고, 그 시점부터 카드 매출이 멈춥니다.
불이익은 거래 차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를 쓰는 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 1항에 따라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한 VAN사는 유예 종료 당시 공지에서 법인은 5천만 원 이하, 개인은 2,500만 원 이하로 안내했습니다.
다만 카드가 안 되는 상태는 겉으로는 통신 장애나 기기 고장과 구분되지 않습니다. 승인이 계속 막힌다면 원인부터 갈라 봐야 하고, 증상별 확인 순서는 카드단말기 오류 대처에 있습니다.
오래된 단말기를 쓰는 매장이 확인할 것
- 모델명과 버전을 적어 둡니다. 라벨이 읽히지 않으면 거래하는 VAN사에 문의합니다.
- 협회 조회에서 종류와 인증일자, 만료일자를 봅니다. 검색되지 않으면 모델명을 잘못 읽었을 가능성부터 확인합니다.
- 만료가 가까우면 VAN사에 갱신 계획을 물어봅니다. 갱신하지 않기로 한 모델이라면 교체 시점을 미리 잡을 수 있어 급하게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교체를 권유받으면 등록 여부와 계약 조건을 따로 봅니다. 기기를 바꾸는 것과 긴 약정을 새로 맺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약정 기간과 중도 해지 배상 산식은 약정과 무약정, 계약 전에 확인할 것의 순서대로 봅니다.
- 물려받았거나 중고로 구한 기기는 명의부터 봅니다. 사업자가 바뀌면 가맹을 새로 해야 하므로 단말기 교체·이전 설치할 때 확인할 것의 항목을 같이 확인합니다.
새로 설치할 때는 견적서에 모델명이 정확히 적히도록 요청합니다. 그래야 계약 전에 조회해 볼 대상이 생깁니다. 설치 단계에서 확인할 것은 카드단말기 설치 절차에 있고, 기기 종류별 차이는 유선 카드단말기 페이지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회 조회에 같은 모델명이 여러 줄 나오는데 어느 줄을 봐야 하나요?
버전이나 등록기관이 다르면 줄이 나뉩니다. 기기에 적힌 버전까지 맞춰 보는 것이 정확하고, 버전 표기를 찾기 어렵다면 거래하는 VAN사에 모델명과 일련번호를 알려 주고 어느 등록 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포스기나 스마트폰에 붙이는 카드리더기도 등록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협회는 단말기를 CAT, POS, 카드리더기로 나누어 등록하고 세 종류 모두 조회 화면에 나옵니다. 포스기를 쓰는 매장은 결제를 처리하는 부분이 등록된 기기인지를 보면 됩니다.
VAN사를 바꾸면 단말기 등록도 다시 해야 하나요?
등록은 모델 단위로 돼 있어 매장이 업체를 바꿀 때마다 새로 등록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등록은 VAN사가 자기가 서비스하는 단말기를 올리는 구조라, 옮겨 가려는 VAN사가 그 모델을 서비스하지 않으면 기기를 그대로 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업체를 바꾸기 전에 쓰던 기기를 이어서 쓸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