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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기 렌탈과 구매, 무엇이 유리한가 — 3년 총비용으로 보는 법

포스기를 놓을 때 렌탈과 구매 중 어느 쪽이 싼지는 월 금액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같은 기간의 합계와 중간에 그만둘 때 드는 돈까지 한 표에 올려야 비교가 됩니다.

더페이시스템 편집처음 쓴 날 2026.09.22최근 고친 날 2026.09.22

한눈에 보기

  • 렌탈은 기기값을 기간으로 나눠 내는 계약입니다. 처음 드는 돈이 줄어드는 대신 약정과 해지 배상이 따라옵니다.
  • 구매는 기기를 내 것으로 두는 계약입니다. 처음에 목돈이 나가지만 기간에 묶이지 않습니다.
  • 비교는 월 금액이 아니라 같은 기간의 합계와 중도 해지 비용까지 넣어서 합니다.
  • 영업 기간을 장담하기 어렵거나 업종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면 약정이 없는 쪽의 위험이 작습니다.

두 방식은 돈을 내는 시점이 다릅니다

차이는 총액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돈이 나가는 시점과 기기를 누가 소유하는가입니다. 렌탈은 기기값을 매달 나눠 내면서 그 대가로 기간을 약속하고, 기기는 계약이 끝날 때까지 업체 소유로 남습니다. 구매는 처음에 기기값을 치르고 기기를 내 것으로 두는 방식입니다.

"사면 매달 나가는 돈이 없다"는 설명은 절반만 맞습니다. 포스기는 기기와 프로그램이 한 묶음으로 움직여서, 본체를 샀더라도 프로그램을 쓰는 동안의 이용료나 관리비는 따로 계산됩니다. 오케이포스 관계자도 요기요 파트너센터 인터뷰에서 구입한 경우에 월 관리비가 남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드단말기로 충분한 매장이라면 이 비교 자체가 가벼워집니다.

여섯 칸을 채우면 답이 보입니다

견적을 받았다면 아래 여섯 칸을 렌탈과 구매 양쪽에 대해 채웁니다. 기간을 3년으로 잡은 것은 길이를 맞춰야 비교가 되기 때문이고, 받은 견적의 약정이 더 길거나 짧으면 그 개월 수로 바꿔 계산합니다.

숫자는 받은 견적서에서 옮겨 적고, 부가세 포함 여부를 양쪽 같은 기준으로 맞춥니다.
비교 칸렌탈구매
처음 드는 돈없거나 설치비만기기값을 한 번에 지급
매달 나가는 돈임대료 + 관리비 + 통신비(무선인 경우)프로그램 이용료·관리비가 남는지 확인
약정 기간계약서에 적힌 개월 수없음
중도 해지남은 기간에 대한 배상 조항이 적용해당 없음
기기 소유권계약이 끝날 때까지 업체처음부터 내 것
A/S와 부품계약에 포함되는 범위를 확인보증 기간이 끝난 뒤 유상인지 확인

칸을 채웠으면 렌탈은 처음 드는 돈에 월 금액 곱하기 개월 수를 더하고, 구매는 기기값에 남는 월 금액 곱하기 같은 개월 수를 더합니다. 합계가 비슷하다면 총액이 아니라 아래 두 가지 — 중간에 그만둘 가능성과 기기 소유권 — 이 판단을 가릅니다. 항목별로 어떤 비용이 왜 생기는지는 카드단말기 설치 비용은 무엇으로 구성되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기우는 자리인가

렌탈 쪽으로 기우는 경우

  • 개업 준비에 쓸 돈이 빠듯해 초기 자금을 기기에 묶어 두기 어려운 경우
  • 한자리에서 약정 기간 내내 영업할 계획이 분명한 경우
  • 본체에 주방 프린터, 금전함, 키오스크까지 한 번에 놓아야 해서 처음 치를 금액이 큰 경우
  • 고장 대응과 부품 교체를 계약 기간 동안 업체가 맡아 주기를 바라는 경우

구매 쪽으로 기우는 경우

  • 임대차 기간이 짧거나 자리가 확실하지 않아 영업 기간을 스스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
  • 업종이나 메뉴 구성을 크게 바꿀 생각이 있는 경우
  • 전에 포스기를 써 봐서 필요한 사양과 쓰지 않을 기능이 분명한 경우
  • 업체를 언제든 옮길 수 있게 계약에 묶이지 않고 싶은 경우

폐업이나 업종 변경 가능성이 있다면

총비용 계산이 가장 크게 무너지는 변수는 계획보다 일찍 그만두는 것입니다. 렌탈은 남은 기간이 그대로 배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1년 반 만에 문을 닫으면 쓰지 않은 1년 반이 비용으로 남습니다. 구매한 기기는 그 시점에 새로 나가는 돈이 없고, 중고로 넘기거나 다음 매장으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업종을 바꾸는 경우도 비슷합니다. 음식점에서 소매점으로 바꾸면 주방 프린터나 테이블 주문 기능은 쓰지 않게 되는데, 렌탈은 기기 한 대 단위가 아니라 계약 단위로 묶여 있어 필요 없어진 장비만 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성을 줄일 수 있는지, 줄이면 약정이 새로 시작되는지를 계약 전에 물어봐야 합니다.

문을 닫는다고 기기 계약이 저절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정리 순서는 폐업·양도할 때 단말기와 가맹점 정리하는 순서에 있습니다.

총비용을 흔드는 두 조항

2026년 9월 기준 KIS정보통신의 VAN 서비스 이용약관을 예로 보면, 기기를 임대한 고객의 계약 기간은 신청서에 적은 임대 기간을 따르고, 기한 안에 종료 의사를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씩 이어집니다. 3년으로 계산해 둔 총비용이 4년치가 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해지할 때 내는 돈도 총비용의 일부입니다. 같은 약관은 무상으로 빌려 쓴 단말기를 고객 사정으로 해지할 때, 첫해 안이면 신청서에 적힌 장비 가액을, 그 뒤에는 남은 기간의 비율만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앞의 표에서 "중도 해지" 칸은 금액이 아니라 이 계산식을 받아 적는 칸입니다.

이런 조항이 실제 다툼으로 이어지는지는 통계로도 드러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가 1년 동안 처리한 약관 분쟁 442건 가운데 렌탈 계약이 124건으로 약 28%였고, 그중 93건이 외식업이었습니다. 품목은 테이블오더 태블릿과 서빙 로봇, 키오스크 같은 무인화 기기였고, 다툼의 내용은 해지 위약금과 설치비 반환, 할인금액 반환 조건이었습니다. 카드단말기만 따로 센 숫자는 아닙니다.

조항을 하나씩 어떻게 읽을지는 약정과 무약정, 계약 전에 확인할 것에 정리돼 있습니다.

견적을 받을 때 물어볼 것

  1. 이 견적이 렌탈인지 구매인지, 계약이 끝나면 기기는 누구에게 남는지
  2. 약정 개월 수와, 기한 안에 말하지 않으면 계약이 이어지는 조항이 있는지
  3. 중도에 그만두면 무엇을 기준으로 얼마를 내는지 — 금액이 아니라 계산식으로
  4. 매달 나가는 항목을 임대료·관리비·프로그램 이용료·통신비로 나눠 적어 줄 수 있는지
  5. 고장 났을 때 방문 수리와 부품 교체가 어디까지 포함인지
  6. 기기 구성을 줄이거나 늘리면 약정과 월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들은 답은 견적서에 한 줄씩 적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적히지 않은 조건은 근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기기값과 매달 내는 렌탈료가 장부에 어떻게 잡히는지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은 사업장 사정에 따라 갈리므로 세무 대리인과 맞춰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렌탈 기간이 끝나면 기기는 제 것이 되나요?

계약서에 소유권을 넘긴다는 조항이 있어야 내 것이 됩니다. KIS정보통신 약관을 예로 들면 임대한 단말기는 계약이 끝난 뒤 정해진 기한 안에 원래 상태로 돌려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그냥 쓰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그 내용이 계약서 어느 조항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게를 넘기면서 렌탈 계약도 같이 넘길 수 있나요?

오케이포스 관계자는 요기요 파트너센터 인터뷰에서 남은 계약 기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가 바뀌는 일이라 업체의 승낙과 새 사업자 명의의 절차가 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카드 가맹 자체는 사업자 명의로 다시 맺어야 한다는 점도 같이 봐야 합니다.

포스기는 사고 카드단말기는 렌탈처럼 섞어도 되나요?

섞을 수 있습니다. 기기마다 계약이 따로 붙기 때문입니다. 대신 약정 시작일과 만료일이 서로 달라지므로 어느 기기의 약정이 언제 끝나는지를 한곳에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업체를 옮길 때 만료일이 흩어져 있으면 한 번에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중고 포스기를 사는 방법은 어떤가요?

처음 드는 돈은 가장 적지만 확인할 것이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단말기인지, 프로그램 사용 계약을 새로 맺어야 하는지, 고장 났을 때 누가 맡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모델명으로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단말기 교체·이전 설치할 때 확인할 것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글로 다 풀리지 않는 부분은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매장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질문이 많습니다. 업종과 개업 일정을 남겨 주시면 담당자가 직접 확인해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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